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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14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by 홍보부장 posted Dec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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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일제강점에 따른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역사적 진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됐으며, 소송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자국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일본이 주장한 주권면제 원칙에 대해 청구권은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아베정부가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싶어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들을 강제동원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일본군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행위 앞에서 아베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범죄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고 있다.

 

곱게 키워질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애먼 고문을 당했지만 일본은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울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고령의 할머님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를 일본정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할머니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전 세계가 규탄하여 일본이 피해자들께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고 다시는 그러한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계 눈치를 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돈으로 청산하고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2015한일합의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일본정부에 더욱 강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일본이 성노예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4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면서,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죄하며 법적 배상에 나서라!

- 일본정부는 성노예전범자를 처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20191211

14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417차 수요시위 순서 및 성명서(최종)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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