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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2019. 12. 11.)

by 박소리교육부장 posted Dec 11,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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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9. 12. 11.)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의 사죄 없는 피해자 해결은 없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책임회피책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주 내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1+α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국의 시민들이 낸 기부금과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안에 대해 과거사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결국 일본에게 과거사 면죄부를 주는 꼴”,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이 법안의 발의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외교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들을 청산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우리가 대신 책임을 지라는 터무니없는 강요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죄배상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일본정부와 기업이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책임에서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법안 추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 없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문희상 안을 노동자 선배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명확한 사죄 없이 돈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문희상 안발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2015 한일합의를 완전히 폐기하고 일본정부에 더욱 강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위 기조를 담아 오늘 11일 보건의료노조는 14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본 성명서와 오늘 수요시위 주관을 발판삼아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912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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