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도자료] 총선 부적격자 및 정책질의 결과 발표

by 홍보부장 posted Apr 09, 202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자 및 정책 질의 결과 발표

 

1.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19’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와중에 치러지는만큼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조기에 이겨내고 재발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그러기는커녕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붙임1] 참조.

 

3.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각 정당에 질의했습니다. 5개의 정당들이 충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대 주류 정당들이 회신을 해오지 않아 매우 유감입니다그럼에도 질의 결과와 함께 이들 거대 주류 정당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함께 발표합니다. [붙임2] 참조.

 

2020년 4월 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첨부1]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 후보자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표발의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김석기 미래통합당(경북 경주시)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다소위 가명’ 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될 수 있다국민의 81.9%가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다뤄지는지조차 모르고, 80.3%가 가명정보의 기업 제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가장 민감함 정보인 개인들의 건강질병생체유전 정보 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가 커졌다이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범죄 이용 가능성 등 특히 위험하다.

 

 

2. 규제샌드박스3법 대표발의자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규제자유특구법)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융합촉진법)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 이 법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한다.

일반적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과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제도가 결합하면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 분야는 오로지 기업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사후에 위험성이 확인되어 임시허가를 취소하고실증특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 이 법은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필수 절차다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같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다.

 

 

4.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이 법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은 근거가 있어야 하고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한다심지어 기업이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의료기기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한 기업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법이다.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 아직 계류중인 법안이다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이다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아 환자들과 노동자들에게서 이윤을 뽑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한다이 법안은 지금도 상업화 되어 있는 병원들의 규제 고삐를 풀어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명실상부한 영리병원 허용법이다.

 

 

6.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 아직 계류중인 법안이다이 법안은 겉으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민간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며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민감정보인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고 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간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행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7.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중 21대 총선 출마자

 

-김명연 미래통합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 발의함.

-심재철 미래통합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이노근 미래통합당(서울 노원구갑): 19대 임기 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 발의함

-윤한홍 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

도함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

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김동완 미래통합당(충남 당진시)유전자치료제 규제 완화법 추진.

-김성곤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갑)원격의료법 추진.

-윤재옥 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을)원격의료법 추진.






[첨부2]



21대 총선 정책 정당 질의 결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각 정당에 질의했다.

4월 8일 현재까지 정책 질의에 답변한 정당은 5개 정당이다노동당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5개 정당 모두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진보정당들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요구한 정책 요구 중 여러 개를 이미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공공의료 확충공공의과대 설립상병수당 도입전국민주치의제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를 개혁할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했다.

녹색당도 공공병원 확충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의료전달체계 확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를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이 이들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공약들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란다.

 

반면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국민의당은 유감스럽게도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해오지 않았다.(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들에게는 질의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인만큼진행중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예상되는 감염병 재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들이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민생당은 정책질의 후 열흘이 지나도록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다이들 정당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재발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자랑하고 있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질본 '지역본부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연구역량 강화백신·치료제 개발 선도 육성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감염병 전문병원백신·치료제 개발의대정원 확대 등 겉으로 개혁적인 정책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정책들을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겨두는 방식이라면 달라질 게 거의 없다이미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공약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기된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약속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한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지난 3년간 해왔듯이 제약·의료기기 등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 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주의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이명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킬 건강보험 기금화와 같은 반개혁적 공약을 내놨다.

이 당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의 성과’ 자랑에 대해 국민의 성과라고 말하며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코로나19와 장차 발생할 감염병 대처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도 필요하지만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 국민의당민생당

국민의당과 민생당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와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다.

국민의당은 공공의료나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것과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과 같은 의료 산업화규제 완화 공약 제시가 대비된다.

민생당은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대구 국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대전의료원창원대 공공의과대학 등을 공약했다그러나 국립 감염병전문병원이 인구가 가장 밀집한 수도권과 전국 권역별 설립이 아니라왜 대구에만 설립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그리고 지역을 넘어선 국가 전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21대 총선 정책 정당 질의서


1. 공공의료기관 확충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만이 사실상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도 없는 공백지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에서도 제2의 환자폭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면한 요구입니다.

(1) 귀 정당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현재 10%에서 최소 30%까지 확충하겠습니까?

(2) 최소한 주요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대전·광주를 시작으로 지자체 당 혹은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매입·확충하겠습니까?

(3) 감염병 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설치하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국가 책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설립하겠습니까?

(4)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음압병상을 대폭 늘리겠습니까?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사태로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과 의료 취약지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고질적입니다국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1)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공공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까?

(3)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의과대학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지역 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졸업 후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4) 한국의 병상 당 활동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3분의 수준입니다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법률로 의료기관에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하겠습니까?

 

3. 상병수당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은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많은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한국은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진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겠습니까?

(2) 한국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 미충족 의료가 많은 나라입니다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소득감소로 의료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재난시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고 비급여 포함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습니까?

 

4. 공공제약사 설치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는 특허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높은 약값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접근권 장벽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공급할 준비를 상시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의약품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가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2) 특허법에 따라 재난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 등을 생산·공급(강제실시)할 수 있습니다높은 약가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이 차별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의약품 강제실시를 시행하겠습니까?

 

5. 건강보험 강화주치의제 도입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는커녕 건강보험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또 주치의제가 없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까지 몰리는 현실입니다.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고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겠습니까?

(2) 국민에게 포괄적인 예방진료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감염병 예방과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6. 의료민영화 중단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역대 정부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병원 영리화민간보험 활성화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 등을 시행해왔습니다이런 정책 모두가 중단돼야 합니다.

(1) 규제샌드박스 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규제샌드박스로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을 전면 폐기·개정하겠습니까?

(2)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건강·의료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유출·판매·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상업적 유전자검사(DTC) 규제완화로 유전정보의 민간기업 축적도 가능해졌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하고 DTC 규제완화를 중단시키겠습니까?

(3)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는 의료기기·통신기업·대형병원들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 의료 취약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겠습니까?

(4)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까또 영리병원 우회수단으로 추진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병원 영리자회사·기술지주회사 설립 시도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5) 건강관리영역 민영화이자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법제화를 반대하겠습니까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안 등 민간보험사 환자 정보 축적 법제화를 중단·반대하겠습니까?

(6) 의료기기 안전·효과 평가를 무력화해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혁신의료기기법’ 등 규제완화와 부정확한 체외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

(7) ‘첨단재생의료법’ 등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의약품·치료제 규제완화와 부실한 바이오기업에 금융 특혜를 줘 주식거품을 일으키는 금융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폐기하겠습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