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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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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 요건

(1) 퇴직금 지급 요건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010. 12. 1.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단계적 적용)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 그 사업장 소속 직원이면 휴직, 휴업, 징계 중임을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 휴직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됨)
- 수습 기간
- 일용직(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식 직원이 되면 일용직(또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포함
※ 단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나 업무 위탁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 안 됨

2. 퇴직금 계산방법 

 (1단계) 퇴직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함

- 퇴사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이전 급여명세서
- 입사일
- 퇴사일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금액
- 퇴사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

 

(2단계) 평균임금 계산

- 2011. 6. 3. 주간통신 24호 참조

 

(3단계) 퇴직금 계산

20110628.jpg


3.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0. 12. 1. 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 퇴직금 100%
- 즉,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인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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