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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요(복수노조)

by 선전부장 posted Jun 19,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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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 요구 노조 확정 단계

Q. 단협 만료일이 아직 3개월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현재 교섭중인 것을 교섭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개악된 노조법에 의하면 교섭 요구는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 
○ 만약 해당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때 ‘단체협약’은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의미하며, 한 노조에도 2개 이상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협약이든, 단체협약이든, 노사합의서든 명칭을 불문하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부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하고, 지부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식입니다. 즉 2010년 임단협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경우에는, 현재 교섭은 2011년 임단협 교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후에 다시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Q.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한 기간 동안과 이후 교섭요구노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 7월 1일 이전에 이미 교섭중인 경우, 노동부에서도 창구단일화절차는 진행하되 기존의 교섭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노동부 공문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Q. 7월 1일부터 게시해서 7일간 공고하는 거면 7월 7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바로 게재하지 않는 경우(또는 7월 1일에 붙여야 하는데 7월 4일자로 붙이면서 11일까지로 공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를 7월 9일 토요일에 바로 게시하지 않고 7월 11일 월요일로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고 기간은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 (최초의 일은 포함시키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2일부터 7일째가 되는 날(7월 8일)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 공고문을 바로 게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요구가 있는 즉시 7월 1일에 게재해야 하므로 노동부 등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수정해서 게재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서 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3교대 사업장이므로 가급적 7월 9일에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문>을 수정해서 다시 게시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노동부는 5일간 공고해서 그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5일이 끝난 날부터 5일간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섭대표 노조 확정 단계

Q. 우리가 유일하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인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시점과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교섭요구 공고문>을 게시한 기간 7일 동안 교섭에 참여한 노조가 없고, 그 결과 우리가 교섭 참여노조인 것으로 확정 통지?공고된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교섭대표노조로 됩니다. 이전과 같이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하면 되고, 이후 단협의 유효기간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유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은 2년 ± α 
 -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시기와 관계없이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단협 적용일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노조 유지 기간 예시>

*  2011. 7. 9.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어 2011. 8. 16. 에 단협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인 단협을 체결한 경우 :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013. 8. 15.)
*  2011. 7. 9.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어 2011. 8. 16. 에 단협을 체결했는데, 단협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2011. 7. 1.부터 2년간으로 한 경우 :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013. 6. 30.)
* 2011. 7. 9.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는데, 2011. 8. 16. 에 임단협을 타결하고 2011. 1. 1. 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 2011. 1. 1.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2012. 12. 31.)

 

○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때까지만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단협 만료일 3개월 전에 창구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하여 교섭참여노조를 확정하는 단계를 다시 거칩니다. 이 때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이 기간 중에 결정된다면,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 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응 방향

7/9 ~ 14 (5일)
교섭참여노조 
공고기간

▲ 신규 노조에 대한 적법성 확인 (노동부 - 설립신고 여부, 가입 형태, 대표자, 가입자 명단 등)
- 설립신고를 한 노조만 참여할 수 있음
- 대표자가 사용자성이 있는 자라면 문제 삼을 수 있음
- 가능하면 부노 정황 자료 수집 (신규 노조가 이후 협조 가능한지 여부 파악 필요함)
▲ 조합원 수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조합원 수 확정은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 시점임
* 우리 지부 조합원수 이의제기(공고기간 중) -> 사측 재공고(5일간)

 -> 사측 재공고 하지 않으면 지노위에 이의신청(10일 소요) -> 사측 재공고(5일)

7/15 ~ 29 (14일)
자율적 단일화 기간

▲ 신규 노조와 논의
-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 구성 협의 (또는 다른 전술도 고민)

7/30 ~ 8/5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과반수 노조가 사용자에게 통지
8/5 ~ 10 (통지받은날부터 5일)
과반수 노조로 대표노조 확정 공고

▲ 8/5 ~ 10 공고기간 중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 관련 지노위 이의신청(10일이내 결정)
- 조합비 직접 납부 조합원 최대 확보
- 신규 노조의 조합원 중 사용자성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 검토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됨.
 - 먼저 노조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함. 자율적인 구성 방식에 제한은 없음. 
 -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로 제한함. 
 - 10% 미만인 노조에도 단협은 적용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됨.

 

3. 공정대표의무

Q. 우리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 및 단협에서 다른 노조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교섭요구안 마련 시 소수노조의 요구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무조건 배제하거나 자신 노조의 요구안만을 단체교섭 시 요구하는 경우 / 또는 타임오프, 조합 사무실 등을 노조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노조에만 배정하고 소수 노조에는 전혀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결하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차별을 할 수 있는‘합리적 이유’가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복수노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로서 해결하기보다는 노-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율적 단일화를 추진하거나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는 등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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