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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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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원격의료 중단하라

by 홍보부장 posted Jun 26,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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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원격의료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의료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이용해 시행한다작년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친기업 행보를 더욱 더 노골화하고 있다. 2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정을 기업주투자자채권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하면서도최대 연 17천억 원밖에 소요되지 않을 상병수당 도입 요구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상병수당 도입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제도인데도 말이다.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무엇보다 절박한 요구인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도 없다.

 

이번에도 정부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이 외에도 (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모두 기업의 상품을 시장에 신속히 진입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된 제도다따라서 환자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여부는 부차적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중동 국가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0여 명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들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거니와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재외 국민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됐음에도 국외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면 국내로 데려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재외 국민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정부가 해야 할 도리다그래서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

정부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처방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국내 의료행위가 아니고 해외 의료행위라면 한국 정부가 왜 나서는가그래서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하는데이들은 빅병원이거나 대학병원이다정부는 그동안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없고일차 의료기관에서 우선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겠다고 강조해 왔는데연막이었던 것 같다일차 의료기관들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추기 쉽지 않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고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심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대형병원들과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 정책이다.

라이프시맨틱스라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이 기업의 송승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을 지냈고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위원이다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비대면 진료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니 이런 노골적인 정경 유착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후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재외국민들은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비용을 재외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아니면 정부 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것인가전자라면 재외국민은 자기 돈을 내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후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 또는 기업과 병원에 대한 특혜다.

 

네오펙트의 (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문제다정부는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위험도도 낮다며 허가했다그런데 신의료기술평가도 받지 않고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았는데 효과성과 위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실증특례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직접 시험하겠다는 것이다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네오펙트가 만든 뇌졸중 환자 손 재활 기기인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당시 착용하면서 유명세를 타 문재인 글러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이어 11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네오펙트의 주가는 어제 실증특례 승인 발표 후 거의 30%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이 기업이 선정된 것은 과연 우연일까?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고가 장비인데 병원용은 1천만 원대개인용은 1백만 원대라고 한다이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비용효과성은 입증된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휴이노의 메모워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보통신기술분야 규제샌드박스 1로 선정된 후 1년여 만에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된 것이다물론 안전성유효성은 입증된 바 없다. ‘메모워치와 마찬가지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액티브2’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다문재인 정부의 기업 밀어주기는 끝이 없다.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허가했던 전화상담진료 26만 건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고 만족도가 높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며 원격의료 추진의 군불을 때 왔다그러나 이 26만 건의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전화상담진료의 대부분이 검사결과 확인이나 기존 복용하던 약 처방을 다시 받는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병원에 주는 수가도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해 내원진료 수가보다 높게 책정했고환자도 전화상담관리료는 본인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했다(모든 진료에 본인부담료를 없애야 한다). 그러니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그러나 만족도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아니다코로나19 전화상담진료는 원격의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기업들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환자가 늘어나면 병상과 중환자실이 부족해지고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다는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계획이 없다재정을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확진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 써야 한다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이들을 구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가 코로나19를 막아주지 않는다거꾸로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영리화를 위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

 

2020년 6월 2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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