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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전태일 3법 쟁취,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by 선전부장 posted Oct 23,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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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전태일 3법 쟁취,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위한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2020.10.23.)

 

 

국민 생명을 위해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하고


노동자 삶을 지키기 위해 전태일 3법 쟁취하자!


1024()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태일 다리까지 공동행동 진행


보건의료노동자 상징 방호복 입고 거점별 대시민 선전전 펼치며 입법투쟁 선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24()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 훈련원 공원에서 집결하여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건의료노동자의 상징이 된 방진복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앞부터 전태일 다리(버들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조별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전태일 3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 대비와 의료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에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획기적인 수준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에 맞서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공동행동을 통해 전태일 3법 입법 투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태일 3법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신음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102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공동행동 기획()


 

10/2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공동행동 기획()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전태일 3법 입법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태일 다리까지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201024() 14:00-15:30, 국립중앙의료원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취지 : 전태일3법과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입법투쟁 선포

공동행동 방식 :

- 국립중앙의료원 옆 훈련원 공원 집결하여 개회

- 국립중앙의료원앞에서 전태일 다리까지(1km 정도) 거점별로 41조 대시민 선전전 진행

(* 41조로 거점 선전전 : 현수막 시위 + 방진복 착용 + 마스크 및 선전물 배포)

- 선전전 후 전태일다리에 집결하여 마무리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50-14:00

집결

훈련원 공원

14:00-14:10

대회 취지 및 일정소개

 

14:10-14:20

준비

 

14:20-15:00

거점 선전전

41조로 운영

현수막시위 + 마스크,선전물 배포

15:00-15:10

집결

버들다리(전태일다리)

15:10-15:30

마무리

현장발언, 위원장 마무리 발언, 사진촬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