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기 본조 직선 임원 선거 및 각 지역본부장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합시다.

2. 2011년 11월 23일 ~ 25일 실시하는 제6기 보건의료노조 임원 및 지역본부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 수(명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각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그 숫자를 첨부한 양식<조합비 납부 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 15일(토) 12:00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10월 17일(월) 18:00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부에서는 조합비 납부 내역과 함께 반드시 조합비 통장 사본 등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13조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선거일로부터 의무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 받게되므로 의무금 미납 지부는 10월 22일(토: 공고 후 10일이내)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에는 상반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인 평균조합비를 해당 기준으로 지부에서 납부한 의무금(1월~9월까지 평균조합비)을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덧붙임: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 보고 양식 1부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해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