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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산별교섭 요구안

by 총무실1 posted Aug 04,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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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요구안

 

1.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산별기본협약

1. (유일교섭단체)

사용자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임금, 고용 및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의료 공공성 강화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협약의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① 본 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병원의 모든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지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 다만, 본 협약 체결을 이유로 기존 지부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과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사용자 단체 구성) 사용자는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를 위해 2005년 말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용자 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2006년 산별교섭에는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명의로 응한다.

4. (산별적 노조활동 보장)

① 사용자는 노조 창립기념일인 2월 27일을 유급 휴무일로 한다. 단, 창립기념 행사일이 휴무일로 되어있는 병원은 현행안을 유지한다. 사용자는 조합이 주최하는 창립기념식 관련 각종 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사용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따른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대회,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 국제연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③ 사용자는 조합이 요청하는 각종 사회 사업 (의료봉사활동, 대북 의료지원사업, 긴급 재난시 진료활동 등) 에 참가하는 조합원을 공가로 인정한다.

④ 사용자는 조합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요청하는 장소와 편의시설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⑤ 사용자는 조합 선거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해 유급 전임을 인정한다.

⑥ 사용자는 조합이 추천한 조합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 기간과 당선이후 정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⑦ 사용자는 병원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간 신뢰 구축을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⑧ 사용자는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과 안정을 위해 2004년 산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 불이익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

5. (노사 실무위 구성) 사용자는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노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유효기간) 본 산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자동연장) 본 산별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보건의료협약

1.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다음 요구를 정부에 청원한다. (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1 참조 )

① (의료 시장화 반대) 영리 의료법인 불허,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② (보건의료예산 확대) 일반회계예산 대비 5% 이상 증액, 2004년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4조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별첨자료) 에 우선적 사용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려, 무상의료 단계적실현 ; ▷비급여제도 폐지 ▷2004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1조 5천억원을 암환자를 비롯한 희귀난치성 고액진료비 환자에게 무상의료 혜택을 주는데 우선 사용.

④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병상공급에 대한 국가관리제도를 강화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로 관리를 통합․일원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

⑤ (주5일제 전면 시행) 병원산업에서 주 5일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 충원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병원인력확보 대책, 중소병원 주 5일제 동시시행 대책을 마련․시행

⑥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사업이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평가 담당기관을 제3의 독립기구로 ▷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선, 평가요원 선발기준 개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수익성 위주에서 공공성 위주로 개선

2. 병원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한다.

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다인 병상을 전체 운영 병상의 70% 이상 운영한다.

② 환자․보호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부별 의료 민주화 요구안을 적극 수용한다

 

3.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진한다.

① 노․사 공동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② 대북 의료지원사업 및 의료분야 남북교류사업을 노․사 공동으로 추진한다.

③ 병원은 연간 총수익의 0.1 % 이상을 사회사업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아래 사업에 사용한다. 단 구체적 운영은 노사 합의로 시행한다.

- 의료 혜택 소외 지역과 영역에 대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 정기실시및 진료비 감면 확대 ; 이주 노동자,장애인,고아원,양로원,무의탁및 독거노인, 의료보호환자, 소녀소년 가장, 노숙자 진료, 주민 사업 대상 무료건강검진

4.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세부 사항은 별첨 자료 2 참조 )

① 구성 ; 전원회의, 대표자회의, 정책실무단회의, 분과소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 ; 정기회의 년 4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 회의는 노사정교대로 주재, 합의사항 이행장치 마련

③ 주요심의사항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협약 요구 등

 

 

3. 고용협약

1)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 제한 )

① 사용자는 상시적인 업무를 임시직, 계약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더 이상 도입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화한다.

 

2) ( 비정규직 고용보장 )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자는 임시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등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없다.

②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써 원․하청(파견․용역)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견(도급․하청․용역)업체가 폐업하여 하청(파견․용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일 경우 신규 하청(파견․용역) 업체가 하청(파견․용역) 노동자 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고용 승계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③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적정임금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적정 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 입찰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한다.

 

3) (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

①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등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와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4) ( 고용 안정 )

① 사용자는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사 합의한다.

② 사용자는 병원 및 사업장에서 새로운 기술, 신경영전략,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변경하고자 할시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하며, 신기술, 신경영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후 조합과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③ 사용자는 병원 및 사업장을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 할 시에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하며, 고용 및 근속연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승계한다.

④ 사용자는 병원 및 사업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한다.

⑤ 사용자는 병원 및 사업장의 폐업 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한다.

 

 

4. 임금협약

 

1. 생활임금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 요구

① (정규직)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는 9.89% 임금 인상을 한다.

②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인상한다.

 

2. 산별 연대임금 요구

①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확대

(최저임금)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기준 월 825,509원으로 한다.

(적용대상)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로 하고,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용시기) 적용 시기는 타결시점부터 한다.

(적용기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월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이하로 한다.

(저하금지) 사용자는 이 합의를 근거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산별합의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가 지부 단협에 합의되어 있으면 지부 단협 합의 금액을 우선한다.

(자료제공) 사용자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근로실태와 하청및 용역회사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자료를 즉각 제공하여야한다.

 

② 2004년 합의한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노사 공동갹출과 운영, 정부 지원 요청 (별첨자료 참조)

1) (기금조성 방안)

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 전체 직원 통상 임금의 0.1% 를 매월 보건연대기금으로 조성한다.

나) 사용자가 60%를 부담하고, 직원 개인이 40%를 부담한다.

다) 노사 공동부담액 만큼 정부(국회) 차원 분담을 요청한다. (기존 고용관련 기금 활용 요구)

2) (기금 사용 내역)

직업훈련센터 설립, 복지 연수원 건립, 고용안정기금 지원(실업보험),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업 등

3) (기금관리)

가)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구성 ; 노사 대표 각 5인으로 구성

나) 감사 ; 노사 각각 1인씩 추천하는 비전임 공인회계사 2인

다) 사무국 ; 노사 동수로 추천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3.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2005년 9월부터 노사 공동으로 ‘산별임금체계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5. 노동과정협약

1. 온전한 주 5일 근무제 전면 확대 시행 요구

( 온전한 주 5일제 근무제 정착 ) 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 충원을 통해 전면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인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노사가 공동으로 요구한다.

▷응급의료체계등 환자진료대책 강화, 인력 충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한다.

▷주5일제를 조기 시행하는 300명 이하 중소병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을 요구한다.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제 개선 요구 )

① (인력충원) 사용자는 주 5일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교대근무 형태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즉시 충원하고 T/0 로 확정한다. 인력충원 기준은 최소 4시간 단축분으로 한다

② (생리휴가) 사용자는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월 1회 유급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건수당을 신규 직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여성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다른 휴가 수당 기급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③ (휴가보상)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 대체 수당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촉진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당은 지부 단협에 명시된 보상기준에 따른다.

④ (월 소정 근로시간)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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