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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및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발간 간담회 열려

by 선전국 posted Apr 09,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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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오전 11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진주의료원 휴업처분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및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발간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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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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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진실백서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어 4월 3일 휴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등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결과에 따라 환자 보호자들은 경상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폐업 강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야당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휴업을 불법이라 판단하나 경남도는 도의원이 요구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독불장군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불법적 휴업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방의료원 휴폐업은 경상남도지사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진주의료원 휴업을 위한 이사회 서면결의는 정관을 위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지난 2. 26.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경상남도는 일방적으로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지방의료원법도,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진주의료원 정관도 모두 무시하였다. 소위 검사 출신으로 법률전문가라 할 홍준표 도지사는 법적인 검토도 없이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휴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써 명백히 불법이며 현재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경남서부권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므로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들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법적하자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의료의 사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첫째,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휴‧폐업 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건강권 침해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폐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들의 퇴원을 강제하고 의사들에게는 사직을 종용하였으며, 심지어 약품과 진료재료 공급중단을 요청하는 반의료적‧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의 차원을 넘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둘째,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경상남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경상남도는 2. 26.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3. 18 - 30. 휴업예고를 한 후, 4. 3. 일방적으로 휴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휴업 처분은 진주의료원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반드시 지방의료원법 내지 조례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지사가 행한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 및 환자들에 대한 진료중단, 강제퇴원조치, 폐업방침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위로 무효이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진주의료원 휴업은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사회 서면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진주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본 진주의료원 휴업은 의료원 운영과 관련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대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권한범위를 벗어난 실체적하자가 있으며 더욱이 일부 이사들에게 서면결의 안건 자체가 통지되지 않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들과 공동변호인단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의 비민주적 불법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한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 및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

또한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휴업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법률 소송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송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박근혜정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

 
2.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상남도의 휴폐업 조치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하라!

 
3.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민주적‧불법적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휴업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4.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정상화대책을 수립하라!<끝>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환자‧보호자대책위원회(준)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공동변호인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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