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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화) 공공의료 말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진행

by 정책부장 posted Apr 09,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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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 위한운동본부는 10일(화) 오전11시30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다음날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새누리당은 경남도지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에서야 의견을 확실히 담지 않은 논평 하나만 내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논의해 이번 사태처럼 지자체에서 임의로 국민건강의 근원인 병원을 폐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빨리 입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홍준표 도지사가 독불장군식으로 강행한다면 출당조치도 불사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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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회피 말고

조속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켜라
 

1.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다음날 새누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방의회, 지역여론,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을 그것도 집권 다음날 실행하는 경남도지사에 대해 그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에서야 마지못해 알 듯 모를 듯한 짧은 논평 하나 내놓고는 경상남도의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제는 잘 알다시피 경남서부지역 유수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근 신축 이전시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국가의료체계의 인력지원까지도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이번 폐업의 근거 역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경우,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모조리 폐업하거나 민영화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근거들이다.

 

따라서 복지확충과 민생을 중심에 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막무가내식 폭주를 명확히 반대하고, 이를 실행할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경상남도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방조하여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당이 자신의 정당정책과 충돌하는 자신의 정당출신 자치단체장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그 정당의 약속 중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2.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처럼 지자체에서 임의로 국민건강의 근간인 병원을 폐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야당과 논의하여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 이미 야당이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번 홍준표 도지사의 막무가내식 폐업과 같은 사태의 예방에 진지하다면 조속히 야당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옳다.

 

 

3.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40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이들 환자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협박에도 갈 곳이 없는, 의료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다.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휴업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의료윤리나 의료법상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거부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의료법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중략)...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현재 휴업중인 진주의료원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 계속 남아있는 환자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새누리당도 이러한 패륜적 의료원 휴업을 좌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4. 한국의 공공의료는 현재 의료기관 수로 보면 5.3%로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 이상인 것에 비추어보면 10분의 1도 안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의 골간을 유지하는 지역공공의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 새누리당의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보듯이 한국은 지방의료원 및 지방공공의료기관을 더욱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표준적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안을 속히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다시 대통령 ‘선거캠페인’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거라면, 공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해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고통 받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5. 우리는 지금 환자가 남아있는 병원을 일방적으로 휴업하고, 공공의료에 대해 시장논리를 들이대며 ‘적자’ 운운하더니, 이제는 핑계가 없어 오랫동안 임금체불에도 진주의료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을 ‘강성노조’ 딱지를 붙여 폐업을 강행하려는 막가파식 도지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도지사는 새누리당의 전대표였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경남도의 홍준표 도지사의 폭주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보고 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홍준표공화국이 아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 회피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독불장군식으로 강행한다면 출당조치도 불사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표 복지=홍준표”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3. 4. 9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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