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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by 선전국 posted Apr 11,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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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진주의료원 법'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정해선 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은희 지부장, 수원병원 임성경 지부장, 안성병원 황세주 지부장, 이천병원 박상희 지부장 인천의료원 원종인 지부장, 청주의료원 이봉우 지부장, 공주의료원 류경선 지부장, 천안의료원 박기수 지부장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철회와 정상화,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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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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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 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7일간의 단식과 광화문 광장 1인시위를 해온 김용익 의원은 "환자가 있는데 의사를 내보내는 홍준표 도지사의 판단력이 의심된다"고 전하며 지방의료원 법 개정을 위해 여,야, 보건복지부, 청와대가 뜻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지방의료원 법의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함께 힘 모아내자"고 전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수익을 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그 모순된 기준, 수익성을 잣대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진짜 서민도지사를 표방한다면 아파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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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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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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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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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경남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방금 도청 앞에서 노숙투쟁 중인 장영달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을 고소했다.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말 하면서 뒤로는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홍지사의 기만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일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법 최우선으로 심의해 통과시키고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의료원에서 삭제하는 경남도조례개정안 심의 즉각 보류할 것"을 촉구하며 "최대의 민생법안이자 최대 복지법안,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법안을 여야가 힘 합쳐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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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에서 김용익, 이목희 의원과 유지현 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방의료원지부장 등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지난 3월 22일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받을 것 ▲지방의료원 설립, 통합, 분원 설치, 신축, 이전, 매각, 해산 등 지방의료원 운영 상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할 것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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