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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 날치기

by 선전국 posted Apr 12,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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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8시 40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조례안 상정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농성하던 야당 도의원(민주개혁연대 소속 강성훈, 김경숙)을 무력으로 제압한 채 상정시킨 것. 현재 김경숙 도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고 조합원들이 경남도청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지사는 법을 무시하고, 민의를 얕잡아봤다.앞에서는 대화에 임하는 척 하며 뒤로는 상정을 강행했다. 이중적이다. 비열하다.  주무부처 장관의 권고를 무시했다. 국민의 열망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 댓가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똑똑히 보여주자. 아래는 연합뉴스 보도 전문.=정학구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야당의원 폭력제압(3보)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35분께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 여자 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성훈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1명 등 2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채 이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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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께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문화복지위원 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이 울부짖고 있는 가운데 김경숙(민주통합당) 의원이 누운 채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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