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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의협 홍준표 지사 형사고발 기자회견

by 선전국 posted May 06,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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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의협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서 강제로 퇴원 당한 환자들의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폐업 결정과 강제퇴원 조치는 엄연히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형사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상남도청 업무 내용 어디를 봐도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 잇는 권한이 없다는 것. 또한 진주의료원 휴,폐업 조치로 의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죄, 진려거부 금지와 알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일 전원 37시간만에 사망한 고 왕일순 할머니의 차남 박광희 씨가 강제퇴원 환자 가족의 경험 발언을, 강제퇴원 조치 이후 환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정운용 인의협 부경지회 대표(외과의사)가, 강제 퇴원과정의 인권침해와 형사고소고발의 주요내용을 김형일 변호사가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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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과 환자 강제 퇴원 과정에서 드러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

형사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하도록 종용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3명 중 197명은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고, 197명의 환자들 중 약 1/3인 65명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 퇴원 당한 환자 중 9명이 사망하였다.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9명의 환자가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환자가 모두 퇴원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홍준표 지사의 거꾸로 된 일처리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진료업무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진주의료원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해서 퇴원·전원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양보를 하게 만든다면서 적자를 운운하는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준다면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퇴원을 종용하여 의료의 기회를 박탈했단 말인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면서 아픈 환자들을 내몰아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단 말인가!

그의 눈에는 환자가 죽거나 치료를 못받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주의료원 폐업인가!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국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하였다. 환자와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어, 약품이 끊길 것이라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퇴원을 종용하였다. 더 이상 담당 의사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심지어 “수급자시죠?”라고 물어보면서 환자를 몰아내었다. 이것이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도민들에게 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로 퇴원된 환자들 중 9명이 사망하였다. 환자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단 말인가.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 업무 내용 어디를 보아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남도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퇴원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게 하였고, 진료계약에 따라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다. 이는 현행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 환자를 두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고 무책임하게 나가라고 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의사들 본연의 의무인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홍준표 도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5. 6.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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