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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은 어떠한 정치적 계산없이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

by khmu posted May 07,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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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익위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월임시국회 마지막날,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동의한 법안을 법사위 새누리당의원이 처리를 막고 있다.  법사위가 상원이라도 되는가? 아님 홍준표의 로비를 받았나? 진주의료원 일방적인 폐업 강행을 계기로 불거진 법적 미비인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라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은 어떠한 정치적 계산없이 즉각 통과되어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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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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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숙영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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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노조

 

또한 오후 1시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방의료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지방의료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2013. 5. 7.)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존폐와 관련하여 충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타당하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

 

◯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방의료원에 투입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폐업에 앞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당리당략이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친소관계로 진주의료원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진주의료원법은 공공의료기관수가 5.9%밖에 안되는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에서 최소한의 공공의료라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양극화 해소,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이미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진주의료원 회생을 위한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 노력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담고 있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은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국회의 주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금,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상황과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 우리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진주의료원법을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확대해석하지 말고, “취약한 공공의료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 인식하고,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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