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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by 교선실장 posted May 08,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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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새누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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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 7일(화) 오후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긴급하게 공지됐음에도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명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에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복지부에서도 동의한 법안”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약속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이나 되냐”며 규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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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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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 사실화하는 편지를 받고 분노했다”며,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해 “노조를 중상모략하는 유인물”을 10만장 배포하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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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중앙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전협의’로 후퇴했음에도 개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차라리 진주의료원 폐업을 바란다”고 선언하라며 여론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의 위선을 폭로하고,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의 뜻” “도민의 뜻” 운운하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과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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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존폐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주의료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고 있고, 지방의료원법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법을 만들고자 하는 핵심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회는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진주의료원법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담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법사위로 넘어간 진주의료원법에 대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에 앞장섰다. 우리는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방의료원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지방자치권인가? 진주의료원법을 놓고 지방자치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몰상식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협의’이고 ‘아름다운 협의’이다.

진주의료원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하는 횡포를 두둔하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데 동조하는 행위이다.

 

여기다가, 애초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후퇴시켜놓고서는, 또다시 후퇴된 법안조차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법은 당리당략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눈치보기로 처리할 일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지방의료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2013. 5.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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