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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홍준표도지사 등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검찰고발

by 선전국 posted Jun 07,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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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노조는 6월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 등이 그동안 주장해온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강성노조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죄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지부는 윤00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6월 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00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은 2001년 2월 1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2년 2개월간 진주의료원 경영계획과 실무, 인사, 자재물품, 재무회계, 시설운영, 장례식장 운영,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왔고,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이자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다.

 

진주의료원지부는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사무직원 11명을 추가 채용하여 연보수액 3억6천만원 추가 지출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의사와 약사를 추가 채용하여 500만원 보수 지급 ▲진주의료원에 입점해 있는 커피숍과 죽이야기 업체 두 곳의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750만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소급적용 감면 처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위배하여 4억4천만원 초과 지급 ▲특수의료장비활성수당 지급규정 위반하여 1200만원 부당지급 ▲의사들이 허위로 당직근무한 것처럼 서류 작성하여 1억8천만원 당직비 부당 지급 ▲의사들이 허위로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 조작하여 1억8천만원 시간외 근로수당 추가 지급 ▲진료재료 구입시 781건의 특혜 수의계약 체결하여 1억 1590만원의 손실 초래 ▲인공신장기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로 3000만원의 손실 초래 ▲장례식장 운영 관리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현금으로 장례비를 받는 수법으로 운영하면서 2000만원 횡령 ▲장례식장 물품구입시 분할 수의계약으로 8800만원의 손실 초래 ▲9000만원의 초과수당 부당 지급 ▲청소용역 계약,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세탁물용역단가 계약, 병리수탁검사 단가계약, 방사선 장비 정규정비 보수계약시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으로 과다한 비용 지출 ▲부정한 수의계약으로 7억원의 손실 초래 ▲의료기기 구입계약시 4억 7600만원의 손실 초래 ▲입찰자격이 없는 자와 4억원의 입찰 등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계좌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지부는 윤00 전 관리과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 2011년, 2013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3차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윤00 전 관리과장의 업무상 배임·횡령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고위관리직 업무를 맡겨왔고, 최근에는 명예퇴직 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폐업강행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부실경영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 피고발인에 대해 이제라도 경상남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비리의 근원을 뿌리뽑아야 하고 경상남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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