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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날치기 폭거는 무효다

by 선전국 posted Jun 11,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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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우리는 오늘 공공의료 파괴범죄를 저지른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공범이며 거수기임이 확인됐다.

 

오늘, 비록 진주의료원 존립의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으나,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오늘부터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다.

 

당장 국회 국정조사에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주도한 홍준표 도지사의 범죄행위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철회시키고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리기 위한 주민투표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요청투쟁과 주민감사청구투쟁,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 홍준표 퇴진-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양심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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