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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준표 도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

by 선전국 posted Jun 26,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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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7월 9일로 예정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6월 26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국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사무라 강변하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책도 필요없고, 국정조사도 필요 없고, 새누리당이 참여한 여야 합의도 필요없고, 국민여론도 필요없고, 법도 필요없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아집과 독선 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막가파식 폭군인가?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보 앞에서 대한민국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보건복지부)와 사법부(헌법재판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① 국회는 국정감사 기관보고를 거부하는 홍준표 도지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필코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증인·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국정감사를 연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②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거부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라!

③ 헌법재판소는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부터 살피고 국회가 부여받은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라!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늘어놓았던 거짓말과 각종 의혹의 진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하고, 국정조사에 참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위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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