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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에 나서라! (2013. 7. 4.)

by 선전국 posted Jul 04,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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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에 나서라! (2013. 7. 4.)

 

보건복지부는 법령위반과 공익훼손을 묵인할텐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서라!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7월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 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

 

◯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이 강행되자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은 공공의료 축소를 야기한다”고 우려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홍준표 도지사 면담과 진주의료원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이 아니라 정상화를 촉구했다.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불법 날치기로 강행 통과되자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훼손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7월 3일 열린 국정조사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고,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는 애매모호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전·육성시켜야 할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시키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정폭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보여온 노력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담당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일이다.

 

◯ 이것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 후 홍준표 도지사가 밀어붙일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대법원 승소와 패소시의 손익을 따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사법부도 아니고 사법적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의 우선 책무는 공공의료 축소, 법령 위반, 회의규칙조차 위반한 불법 날치기가 명백한 진주의료원 해산이 실제로 강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의 손익을 따지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위법·불법적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이다.

 

◯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이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목표이다. 이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방의료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진정성도 없고, 알맹이가 빠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 보건복지부는 지금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를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밀어붙이고 매각·청산절차를 밟으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불통행정>에 제동을 거는 일부터 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고집불통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꼬리를 내릴 셈인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부터 하라!

 

◯ 물론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결과는 별도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매각과 청산부터 막아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긴급 중집회의와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7월 6일~7일 진주의료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생명문화제와 생명캠프를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촉구하는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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