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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상화*공공의료 강화 각계각층 선언대회

by 선전국 posted Jul 11,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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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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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즈음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대회'가 7월 11일(목)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과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선언대회에는 노동, 인권, 학생, 법조, 종교, 문화예술계등 각게각층 대표자들이 모여 "12일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전국민적 의지를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의 요구를 밝힌다"고 전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부당성과 강성, 귀족으로 폄하당한 노동조합의 명예회복,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그 시기가 보고서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며 "어제 홍준표 지사가 '동행명령은 위헌'이라고 말한데 이어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국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발의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반드시 이번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법으로, 날치기로 폐업을 강행한 해당 공무원과 도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계각층 선언문 전문 및 참가자 연명.

 

103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한 도지사의 망상으로 인해 폐업과 해산의 위기에 내몰리면서시작된 5개월간의 범국민적인 투쟁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급기야 정치권으로 하여금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십수일간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 이유와 과정조차 뚜렷하지 않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의혹과 ▲ 규정마저 어긴채 진행된 의혹투성이의 이사회 등 무리하게 추진된 휴․폐업 ▲ 진주의료원을 병들게했던 경영진들과 경상남도의 부정비리 ▲ 억지 폐업과 해산을 강제 추진하기 위한 수많은 거짓 주장들 ▲ 이를 반대하며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강성귀족 공세 ▲ 그리고 급기야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마저 생략된 불법 날치기 해산조례 처리까지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불법적 공공의료 파괴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까지도 거부한채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가득찬 한 도지사의 위선과 독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 국정조사가 12일(목),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한국사회 보건의료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번 국정조사의 종료를 앞두고 우리는 한 도지사의 망상으로 시작된 공공의료 파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정치,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 종교, 빈민, 여성, 문화예술, 소비자, 법조계 등 각계각층과 전국민적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1.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온갖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의 전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혀 무효임을 선언하고, 공공병원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정상화의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34개밖에 없는 지방의료원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공공보건의료의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착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의료를 행하면서 병원비 상승을 억제하고 사스, 신종플루 등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없어선 안될 소중한 역할을 다했는가 하면, 장애인 등 의료약자들의 진료 등 지역공공보건의 주요한 임무를 아낌없이 수행해 온 소중한 공공병원인 것이다.

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도민들과 지역민들과 그 어떤 논의조차 없이 폐업으로 몰아가며 심지어는 불법 날치기 통과로 해산시킨 전 과정은 애초부터 무효이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이 확인된 만큼, 진주의료원이 다시금 국가와 경상남도의 지역민의 소중한 공공병원으로써 그 약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 기간동안 폐업과 해산의 이유를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비겁한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홍준표의 거짓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그 책임을 노조로 돌리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으로 2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야기시켰는가 하면, 거짓된 주장과 불법으로 점철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증인마저도 거부하고 나서 국민들을 우롱하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왔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물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공공의료 파괴범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법처리의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지난 국정조사 기간동안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주장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소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사회의 의결도 그러하거니와,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와 부채가 강성귀족노조가 아닌 진주의료원의 경영진과 경상남도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며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정조사 증인 출석요구와 동행명령마저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짓주장과 불법으로 진주의료원 103년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한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그 공범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이들을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조치 등의 내용을 그 보고서에 담아 다시는 이와같은 범죄행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무리한 폐업과 해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2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처히 밝혀 훙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불법 날치기 통과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채, 모든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단순한 지방사무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 대해 반발하며 억지를 쓰는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도정운영을 감시하며 민의의 지킴이들이 되어야 할 의무는 저버린 채 오직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불법 날치기 폭거는 경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상최악의 ‘패악질’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지키지 않은 비정상적인 10분짜리 날치기 처리과정은 말 그대로 막장의 끝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불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염치없이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되레 딴지를 걸고 지방자치권 운운하며 억지를 쓰고 있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적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되기 충분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불법 날치기 처리가 무효임과 동시에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주장의 허구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4.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의 불법적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방관하고 심지어 스스로 발동한 재의요구가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제소조차 하지 못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였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몇차례의 폐업철회 권고 공문으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처럼 눈치보기와 소극적 태도로 방관해 왔던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3개월이 훌쩍 지나고 해산조례마저 불법 날치기 통과된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6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그제서야 겨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도 잠시, 홍준표 도지사가 이러한 복지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다시금 침묵에 들어섰고 급기야 재의요구 거부에 따른 대법제소를 아예 포기해 버리고야 말았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했다”고 단호한 듯 보이던 태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버티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대법 제소를 포기한 것은 ‘무능함’을 떠나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정조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5.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으로 인해 공공의료 축소 등 국민들의 우려가 5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만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에 직접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가 끝끝내 그 야욕과 아집을 꺾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자 정부의 역할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공공병원 강제폐업․해산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인 까닭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오만함을 수수방관하면서 그 어떤 언급조차 없이 지난 5개월 가량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정조사는 이제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공공의료의 후퇴냐 강화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6.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그동안 공공의료의 수행으로 ‘착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적자논리에 천대받아 왔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기관수 대비 10.4%, 병상수 대비 5.9%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말해주듯 사실상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확충정책은 말 그대로 부재한 수준에 가깝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공공의료 발전전략의 부재속에서 특히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위 ‘착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대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이처럼 천대받던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국민적으로 다시한번 확인된 만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의료의 발전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공공의료 강화의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돌아보면 지난 5개월이 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의 전 과정은 그야말로 공공공료에 생면무지한 홍준표 도지사가 단지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불법적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궁지에 몰린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거나 “친박이 아니어서 핍박받고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떠벌리며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의 오만함과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담아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명백해졌다.

이번 국정조사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의 정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거부, 동행명령 거부 등 비겁한 도피만 있었을 뿐이다.

오늘 우리 각계 각층 대표들은 그동안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의 과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제대로된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1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즈음한

각계 각층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 노동

민주노총 양성윤(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주봉희(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현미(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이호동(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장혜옥(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이상진(민주노총 집행위원장) 이용대(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상무(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중남(공무원노조 위원장) 유병제(교수노조 위원장) 박상철(금속노조 위원장) 장백기(대학노조 위원장) 이미숙(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재호(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성남(언론노조 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신환섭(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신하원(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재웅(서울본부 본부장) 전재환(인천본부 본부장) 천진(경기본부 비대위원장) 김성민(충북본부 본부장) 이대식(대전본부 본부장) 최만정(충남본부 본부장) 정광수(전북본부 본부장) 박봉주(광주본부 본부장) 민점기(전남본부 본부장) 임성열(대구본부 본부장) 김태영(경북본부 비대위원장) 김재하(부산본부 본부장) 강성신(울산본부 본부장) 김재명(경남본부 본부장) 유재춘(강원본부 본부장) 김동도(제주본부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조영호(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한미정(부위원장) 강권철(부위원장) 최권종(부위원장) 정해선(부위원장) 박노봉(사무처장) 김숙영(서울본부장) 이영호(강원본부장) 백소영(경기본부장) 전종덕(광전본부장) 백범기(대경본부장) 박민숙(대충본부장) 안외택(울경본부장) 유숙경(인부천본부장) 이봉영(전북본부장) 이봉우(충북본부장) 박문진(지도위원) 차수련(지도위원) 윤영규(지도위원) 홍명옥(지도위원) 나순자(지도위원)

 

▢ 보건의료

임석영(행동하는 의사회 공동대표) 한동헌(행동하는 의사회 공동대표) 남희태(행동하는 의사회) 하정구(행동하는 의사회) 채현욱(행동하는 의사회) 정상훈(행동하는 의사회) 이활연(행동하는 의사회) 박일성(행동하는 의사회) 안기옥(행동하는 의사회) 최창수(행동하는 의사회) 권진영(행동하는 의사회) 김성찬(행동하는 의사회) 정수원(행동하는 의사회)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송관욱(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운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주영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송해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운영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고승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정제봉(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병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박준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오형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우승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이선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이성오(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임동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조남억(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운영위원) 김용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은일(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운영위원)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운영위원) 동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운영위원) 김태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운영위원) 유경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운영위원) 신승일(인하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진(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이종(청년한의사회 공동회장) 박성환(청년한의사회 공동회장) 양명삼(청년한의사회 조직국장) 김효진(청년한의사회 기획국장) 심도식(청년한의사회 연대사업국장) 이은경(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이창열(청년한의사회 학술국장) 이정현(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이향춘(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김희정(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장)우성환(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 양율란(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지부장) 황선이(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 김종갑(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장) 서영환(의료연대지부장) 차승희(돌봄지부장) 김정배(일산병원 노조위원장)

 

▢ 농민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이수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신동선(전농 경기의장) 이래경(전여농 강원도연합회장) 전기환(전농 강원의장) 강사용(전농 충남의장) 김남홍(전농 충북의장) 이재석(전농 부경의장) 정영수(전여농 경남도연합회장) 최상은(전농 경북의장) 고갑연(전여농 경북도연합회장) 박행덕(전농 광전의장) 김순애(전여농 전남도연합회장) 이재현(전여농 전북도연합회장) 하연호(전농 전북의장) 박태관(전농 제주의장) 김정임(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위두환(전농 사무총장) 이대종(전농 정책위원장) 김미경(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전여농 식량주권위원장) 류화영(전여농 조직교육위원장)

 

▢ 여성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축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 민중․진보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나래(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을수(범민련 의장권한대행) 박중기(추모연대 상임의장) 김명운(추모연대 공동의장) 석원정(노동인권회관 부소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김호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연임(농민새물약사회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김장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최영준(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장호종(노동자연대다함께) 김정래(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류주형(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형(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재웅(노동자민중의희망 서울연대 공동대표) 김일웅(노동자민중의희망 서울연대 공동대표) 정태흥(노동자민중의희망 서울연대 공동대표) 구정모(노동자민중의희망 서울연대 공동대표)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종교

종호(스님) 혜조(스님) 동환(스님) 도철(스님) 최헌국(목사) 조헌정(예수살기 상임의장, 목사) 최헌국(예수살기 총무, 목사) 김경호(촛불교회 집행위원장, 목사) 방인성(촛불교회 집행위원)

 

▢ 문화․예술

신학철(화가) 정지영(영화감독) 박재동(화백) 이시백(소설가) 채승훈(연극연출가) 박상현(연극연출가) 이동수(화백) 변영주(영화감독) 정윤철(영화감독) 임진택(판소리명창) 이규호(판소리명창) 이철수(화백) 한형근(시나리오작가) 김철한(시나리오작가) 오세곤(연극연출가) 송경동(시인) 임동확(시인) 권병길(영화배우) 이강택(전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손병휘(예술인 가수)

 

▢ 생협

오미예(iCOOP소비자활동연합회회장) 정현화(iCOOP강서생협이사장) 박기일(iCOOP구로생협이사장) 박정숙(iCOOP금천한우물생협이사장) 정설경(iCOOP서울생협이사장) 김미선(iCOOP양천생협이사장) 김경숙(iCOOP강화생협이사장) 이정아(iCOOP계양생협이사장) 허선주(iCOOP고양생협이사장) 김순희(iCOOP김포생협이사장) 최은미(iCOOP인천미추홀생협이사장) 배희수(iCOOP인천생협이사장) 강은정(iCOOP덕양햇살생협이사장) 소미영(iCOOP부천생협이사장) 한금희(iCOOP부천시민생협이사장) 김성례(iCOOP의정부생협이사장) 박미정(iCOOP광명나래생협이사장) 윤유진(iCOOP군포생협이사장) 배숙선(iCOOP성남분당생협이사장) 박애순(iCOOP수원생협이사장) 권영숙(iCOOP수원미래생협이사장) 김길순(iCOOP안산생협이사장) 선경숙(iCOOP안양율목생협이사장) 박은경(iCOOP용인생협이사장) 오경아(iCOOP평택오산생협이사장) 강현주(iCOOP화성생협이사장) 신현숙(iCOOP대전생협이사장) 홍승미(iCOOP아산YMCA생협이사장) 복미정(iCOOP천안생협이사장) 변지숙(iCOOP청주생협이사장) 최현자(iCOOP청주YWCA생협이사장) 강윤모(iCOOP충남내포생협이사장) 최공숙(iCOOP한밭생협이사장) 안상연(iCOOP남원생협이사장) 김정(iCOOP솜리생협이사장) 김아영(iCOOP전주생협이사장) 강경숙(iCOOP무진생협이사장) 최미옥(iCOOP빛고을생협이사장) 이옥순(iCOOP빛고을시민생협이사장) 마숙희(iCOOP빛고을자연생협이사장) 이현영(iCOOP광양생협이사장) 김미영(iCOOP목포생협이사장) 권해숙(iCOOP순천생협이사장) 박예자(iCOOP순천YMCA생협이사장) 장선영(iCOOP여수YMCA생협이사장) 이명숙(iCOOP한울남도생협이사장) 김경은(iCOOP구미생협이사장) 권숙례(iCOOP대구생협이사장) 강혜진(iCOOP대구참누리생협이사장) 이은희(iCOOP대구행복생협이사장) 이선경(iCOOP포항생협이사장) 이행지(iCOOP남부산생협이사장) 김동희(iCOOP부산동래생협이사장) 주영선(iCOOP양산생협이사장) 이경숙(iCOOP울산생협이사장) 황혜주(iCOOP울산시민생협이사장) 윤현숙(iCOOP푸른바다생협이사장) 박은주(iCOOP해운대생협이사장) 문계희(iCOOP제주생협이사장) 김진수(iCOOP한라생협이사장) 박인숙(iCOOP거제생협이사장) 김란희(iCOOP김해생협이사장) 이성진(iCOOP마산생협이사장) 이영실(iCOOP진주생협이사장) 곽은숙(iCOOP창원생협이사장) 전복순(iCOOP통영생협이사장) 신미영(iCOOP춘천시민생협이사장)

 

▢ 법조

정소홍(민변 진주의료원법률지원단장) 김종보(민변 사무차장) 강신하 김성진 김형일 박태현 오윤식 이소아 장서연 차혜령 강은옥 김성훈 김혜연 방정환 오현희 이영기장영석 천낙붕 고윤덕 김영수 김희수 배영근 우지연 이오영 장완익 최명준 고재환 김영준 남성철 백승헌 원민경 이원호 장종오 최병모 구인호 김외숙 노성진 백신옥 위은진 이유정 장주영 최성주 권기일 김유정 노승진 백주선 유선호 이재규 장지혜 최용근 권두섭 김익태 류민희 서선영 윤석희 이재정 장효정 최우식 권성중 김인회 류신환 서채란 윤영석 이재화 전영식 최일숙 권영국 김장식 류제성 설창일 윤인섭 이정한 정기호 최재홍 권정호 김재왕 문현웅 성상희 윤중현 이정환 정대출 최종환 길기관 김정희 민태식 성춘일 윤지영 이주현 정병욱 최현오 김웅 박갑주 소라미 윤천우 이준길 정소홍 탁경국 김 진 김주원 박민수 송기호 윤한철 이준형 정연기 하귀남 김기진 김주혜 박병언 송상교 이경우 이찬진 정우중 하주희 김기현 김준현 박서진 송영섭 이광철 이헌욱 정정훈 한가람 김남근 김진국 박선아 송현순 이기욱 이현웅 정희영 한경수 김남희 김진형 박순덕 신선아 이덕우 이혜정 조세화 한명옥 김다섭 김차연 박영식 신인수 이동구 이홍영 조수진 한범석 김도형 김칠준 박영아 심재환 이명춘 임선숙 조영보 한택근 김동균 김태욱 박재홍 안주영 이미연 임선아 조영선 현근택 김동현 김택수 박정만 안지훈 이민종 임영택 조현주 홍석조 김미정 김하나 박종문 여운철 이상갑 임영환 조형수 황규표 김선수 김한주 박주민 염형국 이상희 임자운 조혜인 황정화 김선수 김행선 박창범 오동현 이석태 장경욱 좌세준 황필규 김선욱 김현승 박치현 오세정 이성진 장덕규 차승현 황희석

 

▢ 시민․지역

강수동(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인식(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최세현(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 김은정(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간사) 원용철(대전희망건강센터 공동대표, 목사) 양영모(대전희망건강센터 공동대표 을지대 응급의학과 교수) 조부활(목사) 박정현(대전시의원) 나백주(집행위원장,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 백무남(새울아카데미 학장) 임동진(임동진치과의원) 김삼용(충남대학교 교수) 안재준 송관욱(로고내과 원장) 조부활(민들레의료생협 목사) 황윤식(대전쪽방상담소

 

▢ 인권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박진(다신인권센터) 박치현(대전한반도포럼 운영위원)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이덕우(변호사) 이재광(서울내과원장) 정진우(목사) 황현진(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김종문,이형일(실로암사람들) 이경아(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세연(광주비정규직센터) 진소영 김정원 나정수(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백희정(광주여성민우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장헌권(광주NCC인권위, 목사) 최완욱(광주인권운동센터) 김도경

 

▢ 장애인운동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조현수, 양현준, 조사랑, 김종환, 박김영희 조은별 한명희 허신행 정우준 박승하 박준우 남병준 이윤경 박옥순 조성남 임영희 최재호 정은주 박영민 안소진 심정구 김지예 나해니 서기현 안민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최강민 김태훈 박현영 김정하 박옥순 임소연 박숙경 이현경 이규식 송효정 여준민 미소 이수미 김명연 조백기 강경선 김정환 이지연 이정열 박나윤)

 

▢ 학생

박석규(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한승범(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 강동헌(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유진(고려대학교 한국근현대사 연구회 의장) 임다솔(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악칠반 학생회장) 이혜미(고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사회과학 분과장) 전수빈(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권숙인(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1반 부학생회장) 박귀란(성균관대학교 노동문제연구회 회장) 김미량(인하대학교 지식공동체 아침 학회장) 박휘준(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포헤 학회장) 이영재(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크리틱 학회장) 민윤기(건국대학교 정치경제연구회 회장)

 

▢ 정치․정당

통합진보당 이정희(당대표) 안동섭(사무총장) 김승교(최고위원) 민병렬(최고위원) 유선희(최고위원) 이정희(최고위원) 정희성(최고위원) 오병윤(국회의원) 이석기(국회의원) 김재연(국회의원) 이상규(국회의원) 김선동(국회의원) 김미희(국회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공동대표) 조준호(공동대표) 이정미(최고위원) 송재영(최고위원) 천호선(최고위원) 이홍우(최고위원) 박인숙(최고위원) 이소헌(최고위원) 권태홍(사무총장)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김제남(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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