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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일정 전면 중단에 따른 긴급 호소문(2013. 7. 12.)

by 선전국 posted Jul 12,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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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일정 전면 중단에 따른 긴급 호소문(2013. 7. 12.)

 

국회 일정 전면 중단에 따른 긴급 호소문

 

-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 고발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을 둘러싼 국회 일정 전면 중단으로 7월 12일 10:00에 예정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일정도 중단되었습니다.

 

◯ 오늘 7월 12일 열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그동안의 기관보고, 현장검증, 자료검증 등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결하기로 한 날입니다.

 

◯ 이번 국정조사는 4개월이 넘도록 우리사회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국정조사로서 오늘은 그 성과물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날입니다. 또한,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증인 출석마저 거부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가 여야 정쟁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13일까지가 국정조사 마감입니다. 정쟁의 한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는 차질없이 열려야 하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야 합의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 일정 중단 때문에 30일간의 국정조사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월 11일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홍준표 사수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실패하자, 또다시 7월 16일(화) 경남도의회를 소집하여 [홍준표 사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국회와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공공의료 발전대안이 실종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7월 13일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 주십시오.

 

2013년 7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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