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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보건의료산업 2013 산별중앙교섭 자율타결 성사

by 선전국 posted Sep 01,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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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2004년 산별교섭 시작 이래 쟁의조정 전 노사 대화로 산별중앙교섭 자율타결하는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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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은 2004년 산별교섭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산별중앙교섭을 자율 타결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인 8월 26일(월) 산별중앙교섭과 특성별교섭을 병행하는 마라톤교섭을 통해 밤 23:00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년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면서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 직전에 타결해왔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하느라 2013년 산별중앙교섭이 늦게 시작되었다. 7월 4일 첫 상견례를 가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산별중앙교섭과 특성별 교섭을 병행하는 유연한 교섭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3개 특성별로 특성교섭을 진행해오다, 8월 20일과 8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산별중앙교섭(축조교섭)을 벌여 임금을 제외한 주요요구안에 의견 접근을 하였고, 8월 26일 최종적으로 임금합의안까지 마련함으로써 2013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가 잠정합의한 타결 내용 중 임금 관련 내용은 ▲임금 인상(민간중소병원 총액 2.8%, 지방의료원 총액 2.95%, 국립중앙의료원 총액 2.8%, 나머지는 현장교섭에서 논의)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5,300원(법정 최저임금은 5,210원보다 90원 상향) ▲산별 퇴직연금 도입 준비 방안 논의 등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적용 시기는 사업장별로 논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의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노력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사용 현황자료 노조측에 제공 등에 합의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올해 현장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산별중앙교섭 요구로 제기하였고, ▲노사 공동으로 시간외근무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대책 마련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실시 ▲합리적 근무표 작성기준 마련 ▲직원의 안전과 사고 예방, 사고나 안전위협시 안정가료 공간 제공 등을 합의했다.

 

모성보호 및 노동안전보건 요구와 관련해서는 ▲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노사 공동 주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직장내 폭언폭행 금지지침 마련하여 배포 등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노사 공동으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에도 합의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 공동워크숍 개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기준, 인력확충 및 수급방안, 재원 확보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노사 공동 노력 ▲조속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공동 노력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소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산업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고, 제도화 추진 등에 합의했고,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청원서를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별 노사관계 발전 요구와 관련해서는 ▲매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 ▲산별교섭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 워크숍 지속적으로 개최, 노사공동 토론회 개최 ▲노사합의 존중 및 성실 이행 ▲2013년 새롭게 조정된 타임오프 한도 최대한 보장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사 양측은 해고자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해고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조속한 해고자 복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산별중앙협약서에는 각 특성별로 진행한 특성교섭에 합의한 내용들을 부속합의서 형태로 담았다.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민간중소병원(근무번표위원회 구성, N-off-D / E-D / 연속근무 5일 이상에 해당하는 파행근무에 대한 보상범위와 기준을 각 사업장별로 논의, 3교대 근무자들의 근무개선을 위해 슬리핑 오프제도 도입, 월 6일 이상의 당직 근무가 발생했을 시 0.5일의 off 부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범위 확대방안 사업장별로 마련,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 워크숍 운영)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노력,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 육성·발전대책이 정부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협의 추진,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1년간 노사 공동연구·공동포럼·공동토론회 추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지방의료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정착, 지방의료원 혁신방안 마련, 현안문제 해결 노력)

 

▲특수목적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위원회 구성,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요청,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실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서울시동부병원(지역사회의 공공의료 역할 확대, 위수탁 운영으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위해 시립병원간 통합 또는 독립법인 설립 여구 검토, 노사합의로 마련된 호봉제 임금체계의 조기 시행 및 정착 노력) ▲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의학원의 기관 설립 고유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 및 예산 확보 노력,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등이다.

 

노사가 정부에 공동 청원하기로 한 [2013년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도 합의 채택됐다.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 주요내용은 ▲의료독과점체제 해소와 무분별한 병상증축 경쟁의 폐단을 해결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실시와 정부 지원 확대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TF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조속한 제정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 부족인력에 상응하는 인력을 정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 대안 마련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공공병원을 폐업, 매각, 민간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시, 군, 구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거나,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민간병원이 준공공병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충분한 예산 지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실행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립·운영 중인 종합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정책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관리료 수가 가산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의료취약지 및 필수의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병원인력 수급 문제와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학간호사 및 병역특례제도(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산전산후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 ▲1차의료 진료환경개선 방향으로 마련된 토요 오전 가산제도를 중소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영리병원 도입 중단 ▲보건의료산업을 돈벌이산업으로 내모는 각종 의료영리화정책 중단 ▲보여주기식 평가 지양하고 인력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공공의료기관에서 JCI 인증을 추진하지 않고, 의료기관평가제도 일원화 추진 등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정식 조인식 후 보건복지부 면담을 통해 이 합의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이 쟁의조정신청 전에 자율타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산별교섭 중단이후 파행을 겪던 산별교섭이 2011년 이후 조금씩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왔고, 특히 2012년 산별교섭 복원의 발판을 마련 한 점 ▲산별중앙교섭이라는 경직된 교섭방식을 뛰어넘어 노사합의하에 특성별 차이를 인정한 특성별교섭을 병행추진한 점 ▲2012년 산별교섭 타결 이후 지속적인 노사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초기업 차원에서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점 ▲특히 2013년에는 노사 공동의 관심주제를 바탕으로 한 노사공동포럼을 3차례 진행하면서 노사 공동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온 점 ▲상반기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가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 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2013년에는 쟁의조정신청 전에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의 발전을 만들어가자”는데 공감하고 집중교섭을 통해 타결점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6일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를 수용하고, 9월 2일(월)~6일(금) 사이에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추석 전 정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산별중앙교섭 타결에 이어 산별현장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섭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과 노조탄압사업장인 남원의료원, 해고자 복직문제가 걸려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기치로 산별대각선교섭을 진행하면서 산별협약서 수용과 해고자 복직, 노조 탄압 중단, 현안 문제 해결 등 노사관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1차 총력투쟁으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 오늘 8월 27일(화) 조정신청을 냄과 동시에 9/12일 파업 돌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을 내걸고 매일 1인 시위와 목요 촛불집회를 전개하고 있는 CMC는 9월 11일 집중집회를, 주요 국▪사립대병원과 공공병원들은 추석전 집중교섭을 전개한 후 타결되지않을 시 2차 총력투쟁(10/1일 조정신청, 10/17일 파업 돌입, 10월말 타결)으로 시기를 집중하는 2단계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오늘 8/27일(화)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에서 1,500여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해고자 복직 등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2013년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보건복지부 앞으로 이동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영리병원 도입 중단,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문제 완전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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