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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위한 조례개정 토론회 열려

by 선전국 posted Nov 04,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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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3년 11월 4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효래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석영철 경상남도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한진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광희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장, 김란희 아이쿱생협 김해 이사장, 류재수 진주시의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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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투쟁 251일째,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경남도청 앞 노숙농성 55일째인 상황을 전하며 “지난 9월 30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고서는 경상남도에 한 달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무시하며 진주의료원을 과거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청산절차 마무리를 위한 홍준표 지사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각하 촉구 투쟁 ▲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 투쟁 ▲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이어가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매각절차를 강행중이나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요건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무엇보다 진주라는 지역을 넘어 청와대가 나서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려 한다”고 말하며 지난 주 입법예고된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부터 각 시,군,구에 공공의료기관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것. (10월 30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참조)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미흡함과 공공성 후퇴․약화가 우려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11월 3일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참조) 잇달은 복지공약 파기와 국민을 기만하는 공공의료 정책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 다시 시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대 청와대, 대 경상남도, 대 보건복지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갈음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발표에 앞서 "과연 우리사회가 의회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전제군주사회인가? 진주의료원을 폐업 과정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런 사회적 낭비를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운을 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방향은 명확히 정리 됐다. 홍준표 지사가 주장했던 폐업의 모든 이유는 근거없음, 과장됐다는 점이 국회 국정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지방의료원으로써 진주의료원에 국고가 투입됐고 그 고유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폐업됐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훌륭한 시설과 장비,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2-3개월 정도만 준비하고 경상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개원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 실장은 “진주의료원의 새로운 운영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에서 제출한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유능한 원장 선임 ▲우수 의료진 확보 ▲환자 접근성 강화 ▲검진 및 외래 활성화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권고사항 검토시행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진주의료원 운영 혁신 및 전국 최고 공공병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경상남도의 책임있는 역할 등)에 따라 도가 의지를 갖고 재개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다른 방향을 설정할 필요 없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의 결정만 남아있다. 이번에 상정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에 그동안 제기된 여러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봐왔던 그 어느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석영철 도의원은 관련 내용을 발제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반영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정내용은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추가함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수정(의료원 소재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지역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공공의료 전문가 1명) ▲원장 후보자의 자격 수정(공공의료 전문가 또는 공공병원에서 의사나 4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참가, 협력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표준진료지침 마련,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담당,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진료 담당,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난구호사업 수행, 도지사는 감사시 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평가, 진단하며 이 역할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정함 ▲지역주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석영철 도의원은 “뭐든지 홍준표 지사가 해야 한다는 홍준표 환원론에 빠지지 말자”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6, 찬성여론이 4정도 형성돼있다. 이 수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홍준표 환원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아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영철 도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청산하며 도민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도 거부했다. 홍준표 지사에게 국가배상법 22조와 관련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도의원은 “진주의료원의 투쟁을 성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 자리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정책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석 의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론이 높은 만큼(11월 4일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참조) 도민 여론을 환기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공의료를 도민들에게 홍보해 조례 재개정, 그리고 지방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지역의 문제를 도외시한 진주시장도 홍지사와 공범”이라고 강조하며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진주시 조례로 가져와 진주시립의료원으로 개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의 민주성, 활동 내용의 공개성 및 재정적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의료의 원칙이 조례 개정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민간서비스에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역주민위원회 위원을 환자들로 구성하고 임기는 이사회와 같이 3년으로 두며 당연직 이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 ▲조례개정안에 주민들이 지방의료원의 활동과 회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연보 발간을 의무화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조항 포함 필요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책임자로 공공보건 전문가를 두는 방안 검토 등을 제언했다.

 

김란희 아이쿱생협 김해 이사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김란희 이사장은 “의료원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더 큰 힘으로 맞섰을 것”이라며 직원 친절이 조례에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재개원의 당위성과 진주의료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면 좋을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한다고 덧붙이며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리당약을 버리고 시민만을 생각해 찬성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조한진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도지사와 상관 없이 의료원이 일관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할 또는 도의회 직할, 그러면서 업무에서는 독립된 중립적 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며 "이사회와 감사가 그 본연의 가능만 잘해도, 굳이 도지사한테 다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광희 전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시설, 환경,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빌언덕이었다는 점에서 참 괜찮은 병원이었다”고 말하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축사를,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는 12일(화)에는 진주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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