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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기관 발전의 혁신적 모델 될 수 있다.

by 선전국 posted Nov 12,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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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국회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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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1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이행방안과 진주의료원의 실질적인 재개원 방안과 법적 근거들이 논의됐다. 박석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가 좌장을,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발제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김종보 변호사, 김양중 기자, 정영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혁신지원단 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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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진주의료원 투쟁은 많은 성과를 남겼다. 2의 진주의료원을 막을 수 있는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됐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확인하고 강화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진행돼 결과보고서가 국회를 통과됐다. 지난 10월 말에는 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안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없을뿐더러, 국정조사 특위에서 고소고발조치 하라고 권고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역시 안돼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오히려 지방의료원의 단체협약이 도마위에 올라 복지부는 22개 단체협약조항을 수정하라고 하고 노동부는 지방의료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의료원 포함 295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감사한다며 노동조합이 사측에 보낸 공문, 심지어 속보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이유가 공공기관의 착한적자와 나쁜 적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국회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했는데 그건 하나도 진행안되고 그 외 얘기된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것들이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까지 싸운다.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있고,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있다. 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말은 있고 행동은 없는 공공의료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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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회에서의 활발한 토론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작이자 밑거름이 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에 필요한 예싼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의료의 범위와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룍관이 적정진료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에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건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의회가 지난 6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정부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했지만 정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등 공공의료 파괴에 대한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에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된 내용이 한줄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단지 지방의료원 하나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지역거점병원 활성화의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국회토론회와 같은 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발전방안,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철저히 묻고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위 위원)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홍 지사와 경상남도 도의원들의 주장이 악의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런 의미를 현실화 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의미와 이행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한국의 공공의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는 역사적 의미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민주적 절차와 억지 일방적 주장의 문제를 밝히며 명백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절차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잘못된 운영과 정책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

 

나 교수는 이어 지난 10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안의 내용 중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특히 운영 책임 분야에서 경영혁신 과제가 제시되고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인건비 절감 및 인력 조정 등 경영혁신 자구노력 부족등의 표현은 진주의료원 사태이전부터 줄곧 사용돼 오늘의 지방의료원을 있게 만든 문제적 표현이라는 것. 나 교수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지방의료원들이 경영대상을 목표로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민간병원보다 더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표현은 함부로 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익성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면 최소 공익적 비용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적자를 제외하고 수익성 평가를 한다는 등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착한적자라 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지표화하거나 일정정도 평가 지표를 경영 수치로 반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백주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주체 다양화에 관한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행 공공병원 운영주체 형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운영주체 특성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특성을 분석하며 직영, 법인, 위탁 등의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지방분권화, 민영화의 장단점 및 보완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공공의료기관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안모색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나백주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는 결국 지방분권화를 강화하기 위한 신축적인 지방분권화, 즉 기능이 취약한 분야에 중앙집중화를 통해 역량집중을 한 뒤 다시 지방분권화를 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의 과정들을 요약해 발제한 후 지난 1023일 경남도의회에 발의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영명 실장은 조례안 재개정 공청회에서 홍준표 지사가 재개원 의지가 없다면 진주시민 중심으로 진주시립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시립병원건립의 움직임들이 있으니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진주시립병원 건립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진주의료원이 제2의 보험자병원이 되기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다고 나영명 실장은 전한다.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형태로 재개원, 국립지방의료원 방식이나 진주시립의료원, 보험자병원 등 기타 공공의료 형태로 재개원 하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다른 방식의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했을 때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나 실장은 이런 우려지점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해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능성 방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12월 까지 진주의료원 조례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가되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폭넓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홍준표 지사를 선거로 심판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삼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운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석운 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진주시립의료원으로라도 개원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만들고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홍 지사의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 원장)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적자기업의 퇴출이라는 논리로 국민복지의 기축인 공공병원을 퇴출산업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허리로서 공적 기능보다 이윤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갖느냐는 점에 평가에 최우선을 두는 공기업의 시각에서 관리된 태생적 문제를 이번 사태는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민간의료분야의 공공적 역할을 부가하며 미약한 수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분산, 민간의 역할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공공병원의 경영성과 달성을 효율적 운영이라는 포장아래 공공병원의 존재목적에 우선하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 등의 우려지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실효성 있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고려해야 했던 감독의 내용은 의료법 제 59조 업무개시명령 권한이나 집단으로 휴업을 해야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개시명령을 하지 않았다. 문언해석에만 집착해 업무개시명령제도의 취지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과 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방기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약화시킬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신속적으로 감독해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법상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중 한겨레신문기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통해 의료 및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부터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한다. 김양중 기자는 의료는 공공재인가’ ‘공공병원은 공공인가’ ‘보건 및 복지는 지자체의 영역인가, 중앙정부의 영역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의료는 공공재지만 이는 당위적이고 결국 현실은 민간영역이라는 점, 우리 사회에서 의료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나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쓰지만 나머지 운영은 모두 지자체 재량으로 두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왜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는데 경남도민들은 가만히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이 떠오른다고 말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민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 왜 공공의료가 필요한지 역설하지 못한다면 제2, 3의 진주의료원 사태는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혁신지원단 팀장은 법적으로 해산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려면 조례가 새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며 저희는 진주의료원의 시설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30일에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과 완성도 높게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용해서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는 좌장의 질문에 국립화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서 박윤희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단체협약 시정조치로 노동자들이 자부심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현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장선 윤만수, 박권범에 대한 고발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경영효율화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협력관계 방안은 국립대병원이 이 되는 방안으로 경영성과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호종 다함께 운영위원은 진주의료원 투쟁이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이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여론을 긍정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기제가 됐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복지부 대책 중 조직보수 개정시 도지사 승인으로 확대했는데 그동안 노사가 자율로 교섭하고도 지자체 승인을 받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정영기 팀장은 지방의료원 운영책임은 지자체와 의료원이 책임경영을 하고 중앙정부는 그 평가와 연계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 위원장님말씀대로 재정수반 지자체 방안은 책임경영이란 것이 의료원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주체인 지자체와 의료원장이 공도응로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희도 지자체 평가를 할 때 지방의료원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게끔 했는지를 평가항목으로 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의료의 역할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사회적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 이하로 강제하고 복지를 낮추려고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있다면 노동자들 권익을 다른 공사공단 수준까지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 법 개정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등의 성과가 있었다. 진주는 차치하고 이 정도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안된다. 진주의료원은 과거지사도 아니고 그 혜택에서 제외되선 안된다. 실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운영에 반영돼서 지금의 성과들이 공공의료의 모델이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백주 교수는 복지부 대책이 세부적으로 약하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국립지방의료원은 운영주체를 다양화 할 수 있다. 서울시도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부터 위탁, 법인체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고민할 필요도 있다. 국립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할 때 절차상 가능할지 몰라도 경상남도가 반드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현실적인 재개원 방안들을 복지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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