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진주의료원지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 촉구 의견서 전달

by 선전국 posted Nov 27, 2013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열리는 27일(수)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에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을 상정,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경남도가 국정조사 보고서에 따른 재개원 방안 마련을 거부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주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를 경남도의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의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 김경숙)는 지난 10월 2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이유로 상임위 안건상정을 미루고 있다. 석영철 도의원은 "도에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면 자체로 비용추계를 할 수 있으며, 비용추계가 설사 되지 않더라도 의회 상정과 심의는 가능하니 의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직접 경남도의회 도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견서와 토론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등의 자료를 전달했다.

 

지부는 "27일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 위해 40억 원의 도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혈세를 아끼고 도민을 위한 도정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KakaoTalk_1beaa5f3641f8d8c.jpg KakaoTalk_21a623c4df1737de.jpg

도의원들에게 제출할 의견서와 각종 자료들을 안고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박윤석 울경본부 조직부장, 곽은자 조합원이 도의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