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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부당하게 사용된 혈세 40억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사용했더라면..."

by 선전국 posted Dec 05,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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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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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지부는 12월 6일 오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남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36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폐업과 청산비용으로 용역계약 4억 9,500만원, 펜스설치 8천 100만원, 펜스광고 비용 2천 500만원 경비계약 1천 400만원에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만 4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지부는 "2014년 예산에 포함된 5억 6천만원의 시설관리 에산과 10억에 가까운 재무승계에 따른 이자, 폐원 대책으로 발표한 졸속적이고 일회적인 건강검진 예산 32억 등의 예산이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됐다면 많은 도민이 행복했을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진주의료원의 빠른 재개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민주개혁연대(대표 석영철, 김경숙)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10월 31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해산된 진주의료원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이룩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까지 포함하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권고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비용추계서 제출요구에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제출을 미루며 조례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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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 상정 촉구 (2013. 12. 5.)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개정안 상정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도민과 국회, 정부의 공통된 요구이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폭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재개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길이다.

 

○ 2013년 경남도민은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로 촉발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충격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폭력·날치기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과정은 민심을 외면한 폭거로 도의회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0개월, 해산조례 날치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을 둘러싼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아무리 ‘과거지사’니 ‘이미 끝난 일’이라고 우겨도 경남도와 도의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계속되고 있다.

 

○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투표인원 240명중 찬성 219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하였고 새누리당 의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재개원을 위해 경남도의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남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50%가 진주의료원은 재개원 되어야 하며 48.2%가 재개원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이런 중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2회 경남도 의회 정례회에서 경남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낱낱이 밝혀졌으며 폐업에 따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주의료원에 있던 환자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폐업과 청산비용으로 용역계약(4억 9,500), 펜스설치(8,100), 펜스광고(2,500), 경비계약(1,400)과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만 4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2014년 예산에 포함된 5억 8천만원의 시설관리 예산과 10억에 가까운 채무승계에 따른 이자, 폐원대책이라고 발표한 졸속적이고 일회적인 건강검진 예산 32억 등의 예산이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많은 도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이러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이다.

 

○ 지난 10월 23일 민주개혁연대(대표 석영철, 김경숙)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10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조례안에는 해산된 진주의료원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이룩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까지 포함하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권고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하지만 경남도는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비용추계서 제출 요구에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제출을 미루며 조례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경남도에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기술이 없다면 진주의료원 폐업도 전문가와 아무 기술도 없이 졸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 우리는 경남도의회가 과거와 달리 도민의 요구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11월 20일 전체 도의원에게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7일 전체 도의원에게 의견서와 토론회, 원탁회의, 개정 조례안 등을 전달하며 조례안 상정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내용은 잘 알고 있다.”, “도에서 비용추계가 오면 상정하겠다.”, “지금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 이에 우리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에게 문화복지위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용추계서는 추후에 제출하고 우선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니 12월 9일과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례안 상정을 촉구하며 임경숙 위원장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바이다.

○ 경남도에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우리는 민주개혁연대와 함께 경남도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에 착수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도의회 의장, 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 면담 △전체 도의원 메일 발송과 의견 전달 △도의회 앞 선전 △18일 비용추계 및 조례개정 관련 토론회 △본회의 일정 기자회견 및 선전 등을 벌여나갈 것이다.

 

○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마지막 정례회 회기 중에 공공의료 파괴, 환자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등으로 점철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고 경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심과 민의가 담겨 있고, 공공의료의 미래가 담겨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강제로 쫓겨난 환자와 노동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 도의회의 결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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