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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라

by 선전국 posted Dec 16, 201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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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16일(월)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한다. 오는 12월 20일이 신고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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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지난 6월 20일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 잘못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보고서 채택일부터 한 달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을 경상남도에 요구한 바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며 국회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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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는 지자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고유사무도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까지 채택됐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한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은 성립되지 않으며 선례도 없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법적근거도 없으며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잘못 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전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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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홍 변호사 Ⓒ 보건의료노조

 

정소홍 변호사는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위심판제도를 악용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하다. 우리 헌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것을 무시하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피하려 홍준표 지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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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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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이른바 ‘관습악법’으로, 그리고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효력을 인정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유지현 위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은 서울과 창원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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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기자회견 모습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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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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