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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라!

by 선전국 posted Jan 1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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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1월 14일(화)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됐다.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지부 조합원, 석영철 경남도의회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새해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14일(화)부터 21일까지 열린다"며 "경남도의회는 올 해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의결해 무너진 공공의료, 민주주의, 도민건강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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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한편 지난 10월 경남도의회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재개원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주문에 따라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경남도의회는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소관 집행부서인 보건복지국 국장은 "내가 국장으로 있는 한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가 비용추계 작성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 침해"라는 사실을 밝히며 "도민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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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지부는 이후 의장 및 문화복지위원장 면담, 전체 도의원 방문 및 전화, 공개질의서 전달, 각계의 조례개정 촉구 발표, 시, 군순회 및 지방선거와 연계한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2014년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의결하라!

 

조례안 상정과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 2014년 새해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2월과 3월, 4월에도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4년 경남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무너진 공공의료, 민주주의, 도민 건강권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2013년 6월, 경남도의회는 도민과 보건복지부, 국회와 대통령까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하였다. 이런 경남도의회의 만행은 ‘지방의회 사망선고의 날’로 기억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회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 또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재개원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주문에 따라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경남도는 ‘전문적, 기술적인’ 이유로 비용추계 작성을 미루어 왔고, 소관 집행부서인 복지보건국 국장은 “내가 국장으로 있는 한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뒤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고 비용추계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약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경남도에서 전문적,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비용추계 작성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 침해이다.

 

◯ 이러한 경남도의 장난에 또다시 도의회가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조례안 상정과 심의가 가능하다.

 

◯ 또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7. 문화복지위원회, 다. 마산·진주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공공병원을 폐업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빼앗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홍준표 지사의 독재행정이 권력의 횡포였다면, 도민과 국회,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의결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만큼, 4년 전 당선을 위해 도민들에게 했었던 약속과 맹세를 떠올려보길 바라며 도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이를 위해서 ▵의장 및 문화복지위원장 면담 ▵전체 도의원 방문 및 전화 ▵공개 질의서 전달 ▵각계의 조례개정 촉구 발표 ▵시·군 순회 ▵지방선거와 연계한 투쟁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에 도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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