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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발한다,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책임자들을 !

by 선전국 posted Mar 1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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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이하 ‘공대위’) 가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그리고 현오석 부총리까지 5명의 ‘부채5적’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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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대위는 10일(월) 오전 10시 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사업 축소, 민간자본 도입, 알짜 자산 매각 등 부채해소와 전혀 상관없는 민영화 사전작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실제 부채를 야기한 정책실패 책임과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낙하산 인사 방지는 정상화 대책 그 어디에도 없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이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진실과 고발 필요성의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의 고발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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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현오석 현 부총리

-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며 직권을 남용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집행을 공공기관에 강요.

- 이 선진화 정책 및 경영평가 결과, 잘못된 정부정책이 공기업에 강요돼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 부총리 취임 이후 정상화 대책 실행 과정에서 산하 공무원에게 헌법 제33조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작성하게 하고, 각 공공기관에 시달케 한 점,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공직자로서 직권 남용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 에너지 자주화라는 미명하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강제 행위 주도로 해당 공공기관 부채 급증. 이로인한 국민경제 부담 증가. 이는 배임과 직권남용에 해당 됨.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 4대강 개발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며 국가 수자원을 훼손하고 민간건설업체에 부당이득 제공

- 보금자리주택사업 정부기준 이하로 재정 지원, 집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 방치, 분양위주 주택정책 집행으로 서민주거권 행사 방해 및 전세난 가중

- 철도청장 당시 인천국제공항철도를 민자로 건설했다가 국토부 장관 임기에는 부실화된 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함, 배임 및 직권남용에 해당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

-국정기획수석, 기재부장관으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입안,집행한 책임

-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책임져야할 책무가 있으나 잘못된 정부정책을 공기업에 강요하는 지침 남발

-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정권의 정치적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정‧집행해 국민경제를 파탄위기로 몰고 재벌의 배를 불리게한 배임죄.

 

이명박 전 대통령

- 지난 정권의 수장이자 모든 정책의 총책임자.

-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

- 4대강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해당 이익은 재벌에 제공해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배임죄

- 현오석, 박영준, 정종환, 백자완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고 공동으로 수행한 공동정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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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공대위는 기자회견 끝에 “오늘 이 고발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 추진을 위한 첫걸음” 임을 밝히며 “정부가 이 고발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단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에선 단 한조항도 실행될수 없으며 총파업등의 파국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든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든 받아들이며 희생을 감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무조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책임이라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부채5적의 진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우지연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운위 법률에 명시돼있는 상황이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관계장관에 줬지만 이들이 특정집단에 수혜를 주고 국민경제를 위협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배임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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