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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목욕물 버리며 아기까지 같이 버리나

by 선전국 posted Mar 28,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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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규제개혁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정책 노골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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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3월 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분야의 규제개혁조치는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국민생명권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올해 6월까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위반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부대사업 확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대면진료 원칙 훼손,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 의료분쟁, 개인질병 정보 유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진료, 1차 의료 붕괴 등 문제투성이 정책으로서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5월중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환자를 관리하고, 병원선택권을 갖게 만드는 것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로서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며, 국내보험회사가 환자유치행위에 개입하게 되면 국내환자 유치행위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보험회사가 환자유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민영화계획이 없다”며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유지]가 빈말에 불과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부의 수순밟기임을 증명해줄 뿐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경우 정부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운동·레저 목적용으로 심박수 측정센터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심박동 측정기를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하도록 한 것도 오작동과 부정확한 수치로 인한 혼란,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오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벌기업들과 영리자본의 편에 서서 규제개혁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편에 서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규제를 쳐부수어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규제는 좋은 규제이며 착한 규제이다.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허용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착한 규제를 제거하는 나쁜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을 준비하여,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착한 규제를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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