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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쉬는 날’의 권리를 보장하라

by 선전국 posted Apr 2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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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환자-간호사 큰 이미지.jpg

보건의료노조 자료사진


 

대다수 병원 간병사와 요양시설의 요양사들이 노동절 유급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소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금) 성명서를 발표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있지만 대다수 간병‧요양보호사는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간병, 요양의 업무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특성을 이유로 휴일에 쉬지 못하게 하고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간병‧요양보호사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간병요양보호사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관계부처에서는 간병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와 병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설에 사전투표제와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자세히 안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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