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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노동·시민단체들, 3년째 수감중인 태국 노동운동가 “소묫”씨 석방 촉구

by KANG.yb posted May 02,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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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인권 유린하는 태국의‘왕실모독죄’ 폐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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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 소묫씨를 즉각 석방하라!

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1일 오전 1030분 한남동 태국대사관 앞에서 태국 정부에 노동운동가 소묫의 즉각 석방, 인권을 유린하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위해 헌신해온 민주투사이자 노동운동가, 언론인인 소묫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씨는 왕실모독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430일 체포되었으며, 태국 법원은 20131월 징역 11년 형을 선고하였고 현재 3년째 수감중이다.

    

001.jpg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1일 태국대사관 앞에서 "쇼묫"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 124회 세계 노동절인 오늘은 노동자들의 날이지만 아시아지역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나 왕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살인죄에나 적용할 수 있는 11년 형 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여 노동조합 활동가를 억압한다면 태국은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국정부는 즉각적으로 소묫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태국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석방 촉구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2부위원장.JPG 발언하고 있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이어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은 소묫 동지는 수차례 화학섬유연맹을 방문하는 등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11년 형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전히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여전히 어렵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3임영국.JPG 발언하고 있는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최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은 뜻깊은 세계 노동절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노동자 석방을 촉구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오늘의 기자회견으로 감옥안에 있는 소묫씨에게 단 하루라도 위안이 되고 희망을 줄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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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이 태국 대사관 측에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이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자본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특히나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고 검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묫씨가 자유를 되찾지 못한다면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억압이 심화될 것이라 믿는다. 소묫씨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노동 해방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05)080111보건의료노조방문.jpg2008년 우리노조를 방문하여 홍명옥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소묫씨(뒷줄 왼쪽 첫번째)@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태국정부에 대해 소묫을 비롯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주의 보장할것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왕실 모독죄를 폐지할것 형법 제112조를 폐지하고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 대표단은 태국 대사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소묫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태국 형법 제112(왕실모독죄)의 폐지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소묫씨 석방과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06)2013년 방콕2.jpg 소묫씨가 갇혀 있는 방콕 교도소 정문(2013년) @ 보건의료노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묫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왕실을 모독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아 3년 넘게 구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정치적 박해이다.

 

소묫씨는 <레드파워>라는 시사주간지를 펴내면서 태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 투사이자 노동운동가이다. 소묫씨는 30여년 이상을 화학산업, 의류산업, 자동차 산업, 태국비정규 병원노동자 조직화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힘써 왔으며 노동정보서비스훈련센터(CLIST)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 힘써왔다.

    

07)엽서보내기.jpg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묫씨 석방을 촉구하는 우편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특히 소묫씨는 오랫동안 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그리고 국제연대를 위해 헌신해온 활동가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태국어로 개사해 보급하면서 태국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항의 행동을 주도하는 등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왔다. 2008년에는 태국 노조 간부들과 함께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과 산별노조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였고 전태일 열사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기자회견문>

 

태국 정부는 소묫을 비롯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주의 보장하라

 

태국의 노동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소묫 프룩사카셈숙씨가 지난 2011430일에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3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태국 법원은 특별수사국(DSI)의 요청에 따라 소묫씨에 대한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20131월에는 왕실 모독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1년 형을 선고 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왕실모독죄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태국정부가 소묫씨가 왕실모독이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를 구금하고 있는 것은 <레드파워>란 잡지를 발행한 소묫씨에 대해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묫씨는 오랫동안 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그리고 국제연대를 위해 헌신해온 활동가이다. 그는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태국어로 개사해 보급하면서 태국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항의 시위를 주도하는 등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왔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와 자본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특히나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고 검열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묫씨가 자유를 되찾지 못한다면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억압이 심화될 것이라 믿는다.

 

소묫씨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노동 해방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태국정부는 결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묫씨가 즉각 석방되지 않는다면 태국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며, 끝까지 석방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태국 정부는 소묫씨를 즉각 석방하라!

1. 태국 정부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1. 태국 정부는 형법 제112조를 폐지하고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451

 

소묫과 태국민주주의 진전을 지지하는 한국의 단체 및 활동가 일동

(경계를 넘어/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민변 국제연대위/법무법인 지향/사회진보연대/어필/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변호사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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