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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진행 "6월 5일 전지부 동시조정신청접수 결의"

by 선전국 posted May 02,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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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430() 오후 2시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2014년 교섭 및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촉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려는 국정기조 전면 수정 촉구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부끄럽지 않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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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조직이 책임지고 최전선에서 막아내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함께 다지자고 강조했다. 이 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오는 65일 전지부가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23일 전면파업투쟁에 돌입하며, 긴박한 상황변화로 쟁의조정시청 시기를 변경할 경우 중앙투본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세부투쟁계획은 512-13 중앙투쟁본부회의, 65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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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산별중앙교섭도, 산별현장교섭도 불참하며 상견례조차 거부한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사업장이 올 해 교섭을 거부해온 이유는 황당하다. 다른 해 보다 교섭시기가 빠르고, 교섭일정통보가 일방적이며 단협유효기간 만료일이 남았다는 등의 이유다.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협약 교섭을 요청했.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임금교섭 요청은 정당하다. 이런 이유로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다른 해 보다 교섭시기가 빠르다는 것도 억지다. 노동조합은 매년 3월 이전에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요청을 해왔다. 교섭이 미뤄진 것은 눈치보기로 교섭에 나오지 않은 사측에 책임이 있다. 1년 내내 시간끌며 교섭하는, 비틀어진 교섭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해야 하나 노사가 합의한 기간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피하기 위해 공문에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한다.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우롱한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다. 교섭 일정을 맞춰가며 대화와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예의다. 막무가내로 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자 엄연한 위법행위다.

 

우리노조는 30일 조정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조정기간동안 노동부지청, 노동위원회 면담 및 조정회의를 통해 산별현장교섭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사업장에는 항의면담, 현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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