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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사용자 교섭해태 인정

by 선전국 posted May 16,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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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사용자의 교섭해태를 인정했다. 교섭요청을 한 달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에 지난 4월 30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수한 결과다.


15일(목)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고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경희의료원,서울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여의도성모병원,이화의료원,중앙대의료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정부성모병원) 2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성실하게 교섭해야한다.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는 “교섭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 측에 5월 중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날짜에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며 각각 조정중지의 이유가 사측에 있음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 해 왜곡된 교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월 말부터 교섭을 요청해왔다. 3월 11일 산별중앙교섭 노사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 교섭(5월 13일)까지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한 사업장은 현장교섭으로 동시진행한다는 방침 하에 3월 말부터 현장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사측은 “교섭시기가 빠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남았다”는 핑계로 계속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임금교섭 요청은 정당하다. 이런 이유로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 없다.


다른 해 보다 교섭시기가 빠르다는 것도 억지다. 노동조합은 매년 3월 이전에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요청을 해왔다. 교섭이 미뤄진 것은 눈치보기로 교섭에 나오지 않은 사측에 책임이 있다.  또, 단체협약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시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해야 하나 노사가 합의한 기간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했다.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다. 막무가내로 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자 엄연한 위법행위다. 노조법 제30조는 성실교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81조 3호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렇게 요구한다. 이제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힘과 지혜를 모아 모색하라, 그렇게 사용자의 의무, 보건의료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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