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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by KANG.yb posted Jun 0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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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섭요구안

 

 

1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임금 요구

 

<1> 임금인상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8.1% 인상한다.

 

참고 : 경제성장률 3.8% + 물가상승률 2.3%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0%

 

<2> 최저임금

2015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정한 시급 6,700원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참고 : 민주노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임금 50%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과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최저임금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임.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1> 의료민영화 중단

노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재벌대자본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여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이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 배당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의료기관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사우나, 여행사, 호텔, 헬스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할 경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 사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이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 병의원과 지역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수합병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법인약국 허용이 거대 영리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고, 동네약국 몰락과 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인약국 허용을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2>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노사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독과점체제를 극복하고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무분별한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각 의료기관이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 일관성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의료기관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3> 공공의료 확충

노사는 공공의료 비율이 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공의룔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공의료 30% 이상으로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도·폐업병원 정부 인수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노사는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려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강화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노사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과 수가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노사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노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등 의료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한다.

노사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의료기관공급체계, 건강보험 수가제도, 건강보험 보장률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노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14년말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보건의료 각 부서별·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안

(2) 보건의료 각 직종간 업무분장 원칙과 기준안

(3) 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수급을 위한 방안

(4)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노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노사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협의를 개최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노사는 초고령사회에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시범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2015년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사용자는 산전산휴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인력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인력을 확충한다.

 

<6> 사회적 책임 실현

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이 IS026000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보건의료계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는 <보건의료계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 보고서를 연1회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실행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노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4. 환자권리 확대 요구

 

<1> 환자안전

사용자는 의료사고 예방, 환자안전사고 예방, 환자안전을 위한 직원 교육, 시설물 관리,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질 관리 향상 등 환자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노사 양측은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환자 알 권리 보장

사용자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사용자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 및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는다.

 

<3>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는 진료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정보 및 의료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직원에게 환자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실천방안을 교육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다.

 

<4> 식사 질 개선

사용자는 환자 식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식당은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영한다.

 

 

2

 

대정부 요구안

 

<1>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재벌대자본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여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 배당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기기,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사우나, 여행사, 호텔, 헬스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중단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는 거대자본이 투입되어 동네 병의원과 지역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수합병 허용을 중단한다.

정부는 거대 영리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을 허용하고, 동네약국 몰락과 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법인약국 허용을 중단한다.

 

<2>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정부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독과점체제를 극복하고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각 의료기관이 설립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료기관 난립과 경쟁, 일관성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의료기관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한다.

 

<3> 공공의료 확충

 

정부는 공공의료 비율이 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공공의룔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30% 이상으로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부도·폐업병원 정부 인수 등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축소·위축·민간매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예산 확충과 수가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등 의료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제도를 유지·강화한다.

정부는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의료기관공급체계, 건강보험 수가제도, 건강보험 보장률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한다.

 

<5>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보건의료 각 부서별·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안

(2) 보건의료 각 직종간 업무분장 원칙과 기준안

(3) 보건의료 인력확충과 수급을 위한 방안

(4)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정부는 인력부족, 비정규직 양산, 의료사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공공병원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인력자율운용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산전산휴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인력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6> 환자안전

 

정부는 환자안전이야말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안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7> 사회적 책임 실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기관이 IS026000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병원의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노사정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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