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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강행 "국민과 함께 더 크게 저항하며 막아낸다"

by 선전국 posted Jun 1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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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9일 오전 9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사안이라며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밀어붙였다.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박근헤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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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과연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게 됐다.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개조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히며 법을 피해가기 위해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의 무한정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개정안을 입법에고한다.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고 국민건강권을 무너뜨린다. 이같은 우려속에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경고하건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수단인 파업을 준비하며 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력화 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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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11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및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6/12일 기자간담회 6/12일 비상 간부 결의대회 개최 6/16일부터 전 지부 천막농성 또는 로비농성 돌입 6/16~20일 파업 찬반투표 6/24일 총파업 돌입 등 전면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료민영화와 반대하는 각계각층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들과 연대하여 <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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