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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저지위한 첫 공동행보

by 선전국 posted Jun 12,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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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정치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같은 걸음을 시작했다. 사상 유례없는 첫 공동행보다. 12()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야3(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김용익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3당은 끊임없이 병원 내 영리부대사업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하며 우리 야3당은 이런 정부 방침에 수긍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철회할 수 있게끔 하겠다다고 경고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보건의료단체장들이 급히 모여 논의했다고 말하며 의료가 영리를 추구할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모두는 이 정책에 끝까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먼저라는 것,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범국민적 여론으로 형성돼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 열망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입법사항을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입법권 침해, 국민주권 침해다. 이런 행정권의 역주행은 분명히 오는 730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다. 법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체의 일에 어떤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금은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세월호 이후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 즉각 철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 전면 중단 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 전면 폐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 적극 추진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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