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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째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70여개 단체 복지부앞 릴레이단식농성 진행

by 선전국장 posted Jul 07,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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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7/21일까지 의료민영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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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일까지 의료민영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농성단은 지난 71()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세종시) 앞에서 릴레이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로 7일째 단식농성 및 1인시위 진행 중이다.

충청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정당 등 70여곳이 함께 하는 이번 단식은 71일부터 721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하며 7/21일 해단식과 함께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성참가단체들은 지난 71<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오로지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며, 관련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지역과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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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즉각 폐기하라!!

610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공청회 한번 없이 국민건강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병원자본과 재벌의 이윤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법인(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남용을 견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의미 없고,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주장이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자법인의 업무를 의료법상 부대사업만 하도록 제한한다고 하지만 병원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제한규정일 뿐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의 비영리성을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전면적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고, 명백한 의료법위반 행위이며 의료민영화 꼼수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리사업임이 명백한 건물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유치 , 수영장, 체육관, 건강식품판매 등을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의 부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이윤을 위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라는 미명아래 환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병원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귀 막고 눈 막은 또 하나의 불통정치이다. 세월호 참사의 억울한 죽음들이 멈춰 세운 , 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 기관차를 다시 운행하겠다는 것이고,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아픈 가슴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영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자 71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노동자, 시민이 하나 되어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릴레이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며, 관련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지역과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의료대재앙 몰고 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꼼수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 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이윤보다 생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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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꼼수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및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농성단 일동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충남본부, 사회보험대전충남지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문화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대학생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인권 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민주수호 대전충남기독교운동본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전노회 통일및사회위원회, 감리교목회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협의회대전충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충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전충남지부,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희망진료센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밭icoop생협,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대전작가회의, 대전민예총, 대전여성회, 대전노사모, 대전시민광장, 대전국민의명령, 현장실천사회변혁 대전노동자전선, 노동자연대대전충남지회, 대전icoop생협, 대전한살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5.18유공자회대전충청지부,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역사교과서왜곡저지대전시민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통합진보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평화캠프, 노은동 책마주, 전태일노동대학, 노동당충북도당, 강수돌(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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