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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 토론회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 위법"

by 선전부장 posted Jul 18,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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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국회 토론회가 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불법,부당성과 그로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재차 강조됐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이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현행 의료법 허용여부를 발제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이은경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며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우석균 위원장은 이 날 미국에서 병원 영리자회사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자회사 주식을 가진 의사는 해당 영리자회사 의약품을 집중처방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라고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비영리로 출발했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한 것, 영리병원이 증가한 것,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가 증가한 이 세가지 요소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임을 밝히며 특히 의료관련 상품, 의약품의 의요기기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주차, 세탁, 인력 및 고객자문 정보산업이 자회사가 집중한 사업이라고 알렸다.

 

우석균 위원장은 한국이 무엇을 근거로 영리자회사를 도입한다는 이유에 웃음이 나온다. 정부는 감시와 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말을 그냥 믿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영리자회사가 바깥으로 돈을 빼돌리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사모펀드가 외국 투자자로 등장하는데 론스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가 투자했는지 밝히면 안되게 돼있다. 병원이 사모펀드 투자를 받는다면 병원 소유주가 영리자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시하고 제재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소홍 변호사는 부대사업 범위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성과 탄력성을 위해 일부 부대사업 범위를 부득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하위 법령이 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을 규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임의 범위를 너무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부대사업범위에 건물임대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정소홍 변호사는 건물임대라는 성격 자체가 환자편의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체모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를 저해하는 건물임대를 막을 계획이라고 하나 이미 시행규칙으로 대부분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되는 건물임대에 무엇을 근거로 막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유치가 부대사업의 범위로 들어가는 것은 의료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자유치는 일반 영리회사나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하게 되는 경우 의료행위의 일부가 되는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해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제27조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의료법이 위임한 바 없는 부대사업(의료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다시 정하는 것은 위임임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정소홍 변호사는 말한다. 즉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 영리자법인이 수행하거나 건물임대 형식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의료법 제 274항에서 금지한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정소홍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행정조치에 법률적 위임이나 개정 법체계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부 독자적으로 국회가 입법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삼권분립 원칙의 무시, 위임임법 원리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원칙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나영명 실장은 정부정책과 달리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라는 정책으로 의료법인의 경영을 해결하라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며 의료법인이 경영악화를 겪지 않고도 양심적인진료를 하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소속 부서가 아니라 독립부서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투자활성화대책이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종속돼있다는 것이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지금 필요한건 OECD 절반도 안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 6%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 그러기 위해선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선결돼야 할 것, 그렇게 의료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나와 일련의 비판들에 해명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재부와 합동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커지는 국민들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대책이며, OECD 가입국에 비해 낙후한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정부나 복지부가 앞장서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저성장국면이 전환되지도 않고, 중국의 추적을 가만히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위기론도 언급했다.

 

곽순헌 과장은 이어 부대사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무한정 확장하고 그 안에 건물임대업이 허용된 것은 의료기관이 설립목적과 그 역할을 뒤로한 채 돈벌이행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지적에 병원의 유휴시설을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임대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에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 병원을 종합쇼핑몰로 만드는거냐는 지적도 이해한다. 그 부분에 제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어 본업인 의료업하고 부대사업이 본말전도 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환자에 대한 강매로 의료비폭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곽 과장은 제품 판매, 의료비 폭등 우려 있지만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곽순헌 과장은 지적해주신 내용 중 자법인 설립은 규제가 없어서 설립가능하다. 이미 자법인의 수익을 비영리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의료법인 안에서 재투자 된다면 비영리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건의료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료와 관련없는 부분 자회사, 부대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떻게 보건의료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보건복지부가 현재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됐고 비보험으로 의약품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비보험으로 처리되는 강매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건강보험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건가 호텔업의 해외환자 유치를 제한한다는데 이건 자산이 1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유치할 수 있게 해놓고 자격제한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지며 정책 모두 사실상 관리 불가능인데 정부의 남용방지 장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국회가 이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언제 그릇밖으로 나올지 보건복지부는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행정조치에 위법성은 충분히 밝혀졌다. 고시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대난제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차원의 노력은 이어가되 원외에서 전문가, 당사자인 의료인, 보건의료노조가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제일 급하게 통과시키는 노력이 차주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꼭 필요한 정책에는 어마어마한 칸막이를 놓고 그 칸을 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면서 보건의료정책엔 칸막이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라면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도록 정책이 준비됐다면 충분히 이해가지만 오히려 다른 부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의료법인이 산하에 상법상 회사법인을 한다는 것, 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어떤 활동을 할지 보건복지부 의도와 무관하게 미래 한국에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중요한 점이라며 자법인이며 부대사업이며 허용해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거의없다. 대부분 의료법인이 회사법인도 못만들고 활용할 아이디어도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극소수의 의료법인이 이를 활용해 팽창하면 굉장한 시장잠식이 일어나고 생산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 소수밖에 활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이정도 얘기했음 멈추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강행한다. 왜냐면 대통령께 보고된 상황이기 때문일테다.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그만큼 복지부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도 만만히 물러나지 않으므로 복지부 단독적으로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빨리 해결하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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