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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거부 결단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Jul 3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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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예산안이 상정, 다뤄질 예정이다. 이 날 오후 1시 진주의료원지부와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경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제 10대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자 한다. 그리고 예산안 제출 때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법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면서 도정을 질타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면피용이나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많은 갈등과 법적문제, 중앙정부와의 마찰, 그로 인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예산안을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리모델링 예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경남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도 명확하다. 오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을 거부하겠다는 도의원들의 결심과 결단을 촉구하며 그 결단이 진정 경남과 도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한 점 부끄러움과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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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 공무원이 정책으로 논쟁하면 안된다” “선거때 심판받았고 반대자들 다 없다(낙선했다시비걸면 어떡하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예산에 대한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선행 등 행정절차와 재원조달 대책마련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사업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는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함께 병행추진이 가능하다는 작위적 해석으로 예산이 문제가 없다면서 법을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간단히 무시했다. 서부청사 건립 졸속추진은 경남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을 내세우며 도지사 방침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렇다면 지사가 공약해서 당선만 되면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공약을 제시할 때 법과 규정, 재원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를 무시한 채 공약하고 당선됐으니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활용방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남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우기고 있다. 심지어 제35(재산처분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부분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16(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빼먹었다. 진주의료원에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때 특별한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뒤로 숨겼다. 이것은 경남도가 모르거나 다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래도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

동부경남 의원으로서 191억이 서부경남 가는게 달갑지는 않다. 그래도 지사 공약이니 존중한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부탁한다. 존중해 달라. 이해해 달라. 승인해 달라

 

위의 주장들은 어제(30) 예결특위 심사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한 발언내용이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 도민의 대표로서 도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해야 할 의회,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여 도민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의회의 존재가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도민의 의회인지 도지사의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아니라 어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졸속 예산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다른 사업에서 법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 올라와도 이렇게 심사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1일 의회 방청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을 도 공무원과 경찰이 가로막으며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은 방청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제지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지부가 신청한 본회의 방청신청은 '경남도 회의규칙 제 8514호에 의거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주기가 있는 사람에 한해 회의 방청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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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108배 하는 모습. 진주의료원지부는 3일 동안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선전전, 108배,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KakaoTalk_20140731_133335461.jpg 도 공무원이 의회 방청을 제지하자 항의하는 박석용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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