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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 '의료민영화 완결판' 시민단체,의료계,정치권 공동투쟁으로 막아내자

by 선전국장 posted Aug 2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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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범국본, 새민련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약5단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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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는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익 새민련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특정 수혜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파괴를 가져올 정책이다.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 입법권 역시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시 정당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함께 뭉쳐 이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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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민련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보건의료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제 200만명의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병력이 가로막아 단 한 장도 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두고 의료세계화라고 포장하며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6월과 7월 총파업을 벌여왔고 8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국 순회 집중투쟁과 111일 국민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과 속초의료원 정상화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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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722일 단 하루만에 60만명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폭발적인 국민여론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대자본에게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선물이고 국민에게는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재앙의 시작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광란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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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 @보건의료노조

 

 1부 주제발표는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내용으로 발제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정책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이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내용적인 문제와 함께 형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기존의 규제완화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이미 주장된 규제완화책을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초법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문제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는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의 문제 병원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음료,연구개발까지 확대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정책은 국내의료체계 상업화를 위한 명분 부풀려진 해외환자유치 전망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특허는 의료기술 발전의 저하 및 치료접근권을 차단 윤리적 문제-연구 및 치료의 이해상충과 충돌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도입 시도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만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부의 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정부의 장담대로 의료부분이 국민총생산 확대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는 의료비용, 의료접근성, 의료기술의 효용성 등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염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OECD 국가 평균에 걸맞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금 유럽의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같은 수많은 나라들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총의료비를 통제할 것인지 미국처럼 의료-산업 복합체의 탐욕과 민간보험사의 먹잇감으로 국민들을 던져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도 한국의 유래없는 의료비 증가율이 향휴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보건의료제도에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이며, 의료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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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2부 지정토론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불참해 토론자들은 유감을 표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의료특허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라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식물 특허, 동물 특허, 치료방법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에서도 이런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철저히 미국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기술지주회사와 별도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의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역시 대학교의 연구성과 또는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로 상아탑인 대학을 자본주의화 하고 의과대학을 시장화 하는 것이다. 의과대학은 질병치료를 연구하고 환자를 고칠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 전문지식을 팔아 상업화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시장이 아님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으로서 제조업보다 취업유발지수가 낮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시장과 산업에 대해 사업주체의 위상과 자격을 변경하는 것뿐으로 자법인이나 법인약국이 탄생하면 기존의 업체나 약국이 담당하던 역할, 인력 및 부가가치를 빼앗아오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의료법인의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창출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수익창출과 증대를 위해서는 부대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겠다는 의지로 결국은 의료법인과 상관없는 영리회사가 육성될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산업으로서의 의료가 아닌 의료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위해 전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진 인문의학 박사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으로 이미 학술적으로도 줄기세포치료의 의학적 안정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복지부나 식약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 스스로 2012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라는 보도자료에서 밝힌바 있다. 유전자 치료는 1990년 처음 시작한 이래 임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으로 미국 FDA는 아직도 어떤 인간유전자 치료제품도 판매토록 허가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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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보건의료노조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투자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포장제에 불과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다.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공의료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의료세계화이다. 공공의료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미국 이상으로 전면적 의료영리화가 허용되는 최악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6월과 7월 두차례 파업을 벌였고 의사협회에서는 진료거부 등 반대의서를 표했다. 그러나 각자 투쟁으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출 수 없다. 이제 시민단체,의료계,정치권 3주체가 공동행동에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다. 최우선적으로 9월 제주도 영리병원 1호라는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9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방지법 통과, 111일 범국민들과 함께 총궐기대회 공동행동을 통해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내자고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 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보건의료 영역의 투자활성화는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한 자본 증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득인 의료의 질 보장 및 진료비 경감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각종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정책과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절대다수 국민보다 특정 자본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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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박형근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을 통해 국내 최초 영리법인병원인 싼얼병원 개설로 복지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48병상, 직원 100여명으로 형색이 궁색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의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국민반감에 대한 우려이다. 싼얼병원은 복지부 승인이 나면 1년반에서 2년후 병원이 들어설 것이며 제주도청에서는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줄기세포 문제이다. 싼얼병원 투자법인은 중국에서 세포줄기건강치료시스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싼얼병원이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은 존재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근거 없는 영리법인병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확대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영리법인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중국 자본의 영리법인병원 개설은 제주도 내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자본에게 사업터전만 내줄뿐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자본에게 돌아가며 내수 경제 입장에서도 물밀 듯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 숙박업 등 사업주체들이 국내 자본에서 중국 자본으로 중심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업 마저 중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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