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새누리당은 휴일수당 삭제 및 초과노동 연장 법안 철회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Oct 07, 2014 Replies 0
Extra Form
부제목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삭제함으로써 실질임금 삭감 및 휴일노동 증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민주노총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휴일수당을 없애는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0/7() 오전 11시 새누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DSC_3787.JPG

 

10/7 민주노총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없애 실질임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에서 휴일근로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서 주 60시간(5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된다“8시간 추가 연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지만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DSC_3786.JPG

10/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이 없어지고,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휴일수당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은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개정 입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DSC_3777.JPG

10/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에는 휴일수당 삭제, 초과노동 연장 법안 외에도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개월 및 12개월로 각각 확대(근로기준법 제51)’, 현행 12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근로기준법 제59),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등 통상임금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범위를 축소하는 정의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는 한편,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tachment
첨부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