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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1만 8,263명 참가 실태조사 결과 (1)임산부 및 모성보호 관련

by 선전국장 posted Oct 1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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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임신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 법위반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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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18,263명 참가 설문조사 (1)임산부 및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2014년도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 현장교섭 준비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4320일부터 5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8,263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표본오차 신뢰도 구간 95% 수준에서 ± 0.4). 수거된 설문 응답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했고, 이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은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직장생활 만족도 노동환경(노동조건, 노동과정, 모성보호, 건강) 노동조합 활동 평가 및 현안 산별교섭 요구안 국회 입법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수

날짜

주제

1

10/10()

임신부 및 모성보호 실태

2

10/14()

노동시간, 노동조건

3

10/16()

인력부족, 비정규직 실태

4

10/21()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5

10/23()

노동안전보건(감정노동, 소진도, 수면장애, 건강권등) 실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1) 임산부 및 모성보호 실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8,263명 참가 설문조사 결과

 

임신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 법위반사례 다수

- 임신부의 일일 평균근로시간 9.8시간, 임신부의 야간근로 21.9%

-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 17.4% , ·사산비율도 18.7%로 증가추세

-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도 그림의 떡 ...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돼야

 

보건의료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으로서, 어느 사업장보다도 더 모성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며,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노동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2014320일부터 520일까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여성노동자 중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 유경험자는 21.9%이며, 일일 평균근로시간도 9.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작업장의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임신부의 유·사산 경험도 18.7%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17.4%나 되었으며, 공공병원이 20.2%, 민간병원이 20.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임신순번제의 경우는 주로 부서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모성보호 측면에서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14%(공공병원 17.6%, 민간병원 12.6%, 육아휴직기간 평균 9개월)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출산후 조기복귀 유경험도 12.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신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인력부족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생리휴가 사용율이 낮은 것은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순번제]라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료에게 업무를 전가하게 되므로 눈치가 보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보건의료 사업장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인수인계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근무형태와 인력충원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 없이는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 실효성도 없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도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 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인력충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할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등의 법률상 모성보호 조항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여성가족부 면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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