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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장 응급실 근무표 허위작성 및 처방전 조작등 의료법 위반’ 김미희 의원 국감에서 밝혀!

by 선전국장 posted Oct 13,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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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0/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이 응급실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의료원에서는 박승우 원장이 201211월부터 20132월까지 4개월 동안 응급실에 월 1~2일 근무했으면서도 실제로는 7~15일간 근무한 것으로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1월의 경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하루만 응급실 당직근무를 했으면서도 15일간 응급실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근무표를 조작했다. 속초의료원은 실제 당직의사 근무표와는 다른 1339 보고용 겸 감사보고용 당직의사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었다고 했다.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근무표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의료원은 20129월부터 20142월까지 18개월 동안 정00 간호과장과 정00 수술실 간호사, 00 수술실 간호사가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한 근무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12월 속초고성양양인제 지역을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2년부터 매년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력 지원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속초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과 필수장비 구입 등 시설 장비 지원금으로 15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 데 이어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건비로 201232500만원 201336600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26천만원의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때 [의사인력 4, 간호사인력 10] 충원을 전제로 지원받고도 이를 제대로 충원하지 않은 채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국고탕진이며, 환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자신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근무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 22(진료기록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진단서의 기재사항), 14(진료기록부 등)에는 진처방서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과 수정, 훼손을 금지하고 있고, 의사 본인의 날인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초의료원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짓고 곧이어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또 속초의료원에서 확인된 의료인력 미확충, 근무표 조작, 처방전 조작, 의료법 위반, 혈세 낭비 등이 계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원은 빛이 바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공공병원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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