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장하나 의원 국감에서 속초의료원 노조파괴 시나리오 폭로!

by 선전국장 posted Oct 13, 2014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1013()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도 소속의 공공병원으로 2012년 박승우 의료원장 취임후 계속해서 노사갈등이 빚어져 왔던 곳이고 올해 7월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12일 동안 공격적 직장폐쇄를 진행한 사업장이다.

장하나 의원은 “20146월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7월 이후 속초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건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입증책임 요구를 통한 임금미지급 단체협약 해지 부분 직장폐쇄를 통한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 타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안거쳐도 사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조항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징수를 통해 노동조합에 경제적 타격 노동조합 활동 채증을 위해 알바생 고용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활용(미이행)등 도저히 공공병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행위는 2012년 유성기업, 보쉬전장, 만도등에서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조파괴 당사자였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렇듯 사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노조파괴 행위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벌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하고, 즉시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불과 몇 년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들이 아직도 버젓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조파괴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친기업적인 무혐의 처분 때문이다. 노조파괴의 모든 근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행태 때문에 노조파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