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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국감에서 이인영 의원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보장 위해 임시건강진단명령 촉구”

by 선전국장 posted Oct 1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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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은 10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촉구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단협이나 특수건강진단에 의한 건강검진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을 때의 검진방법이 비슷하다고 답해 노동청장이 특수건강검진과 임시건강진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에서는 10/15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남대병원 여성노동자에게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대병원지부는 20136월경부터 지금까지 지부가 파악한 결과 11명의 유방암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지난 1년여 동안 병원과 노동청을 상대로 유방암 집단발병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고 병원장은 작년 국정감사때 유방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나 병원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35세 이상 여성 노동자 유방암 검사를 2013년에도 18% 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 전체 여성 노동자 1600여명 가운데 436명만 유방암검사를 하였고 그 중 151(34.6%)에게 양성병변자(이상소견자)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병원은 초음파검사 등의 추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행태는 수수방관을 넘어서 병원을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청은 지난 2007년 전남대병원직원의 연이은 자살로 특별근로감독, 2013년에도 산업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도 여전히 전남대병원은 30여 건이 넘는 시정명령과 지시를 받았으며 발암물질인 EOgas, 석면축소은폐 등에 관한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청장 면담, 항의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유방암 발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계속 요구해왔다. 노동청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방암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단협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유기성 답변만을 반복해서 했다. 또한 노동청에서 병원에 요구한 유방암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보완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야하는 병원의 특수성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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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3년 11/21 전남대병원 유방암 집단발병에 대한 산재신청 접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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