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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국장 posted Oct 23,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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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이인영 의원 국감에서 전남대병원 임시건강진단 명령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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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전남대병원 유방암 임시건강진단 관련 직무유기 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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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의 집단 유방암 발병에 따른 집단 산재신청이 접수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광주지방노동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전남대병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인영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는가 하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국립암센터 이은숙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야간근무가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대병원 사례를 연구해 주기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발병환자의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전남대병원의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2~6배까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병원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35세 이상 유방암검사를 2013년에 단 18%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방법은 임시건강진단명령에 있다. 현재 법제도적 범위내에서 1,600여 여성노동자에 대한<임시건강진단명령>만이 사실상 전남대병원의 유방암 괴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인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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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의료노동자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청이 기어이 임시건강검진 명령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 이후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3천명 보건의료노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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