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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인력기준 법적으로 강화해야"

by 선전국장 posted Nov 0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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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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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결과’(김현정 고려대 교수)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향후 도입방안’(안형식 고려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DSC_4457.JPG

11/4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있었다.

김현정 고려대 교수는 “2014년에는 2013년 시범사업 참여병원 13개소와 공공의료기관 22개소 등 총 35개소 병원이 대상병원이었으나 8개소 병원이 미개시해 최종 27개소 병원만이 개시되었다고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조사결과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병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 등이 시범사업 이전보다 대체적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안형식 고려대 교수는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간호사만으로 구성되던 입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을 간호보조인력을 추가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존 간병인과 보호자에게 할당되는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평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배치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했으며,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균간호인력 배치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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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환자의 간병비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간호인력을 충원하여 환자의 안전과 질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공급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인구 1천명당 4.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9.7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정원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결과에서 보면 환자의 ADL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ADL 간호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간호인력 부족으로 지적된 것은 연구에서 제시한 인력배치 기준이 병원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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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입원환자는 기본간호뿐만 아니라 정서적지원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더구나 수가로 지정되면 환자가 요구하는 간호요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환자수에 따라 간호사의 비율로 간호인력 비율이 조정되어야 하며, 보조인력의 비율은 병원종별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어느나라도 간호인력에 보조인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14년 시범사업 병원중에서 지방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병원이 다수 있다. 임금격차에 따른 간호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포괄간호 서비스 수가시범 사업을 지방의 중소병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을 검증하지 못한채 지방의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인력쏠림이 가속화되는 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검증없이 연구에서 제시된 인력기준으로 제도화 될 경우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문제제기와 질문, 의견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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