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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텐가?

by 정책실장 posted Nov 1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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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직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속초의료원 부당 전환배치 규탄 (2014. 11. 14.)

 

박승우 원장은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텐가?

완치단계에서 암 재발! 암치료 중에 야간근무에 배치!

노조파괴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보복행위 중단하라!

 

○ 파업에 대한 보복성 전환배치로 속초의료원 직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 외래에서 통상근무하다 파업기간 중이던 7월 30일 응급실로 전환배치되어 교대근무를 해온 유00 조합원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높은 근무강도로 인해 암 재발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6년간 암투병(GIST)을 해온 유00 조합원은 2013년까지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3개월 전 검진에서는 암이 재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몸관리를 하면 암이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파업중이던 7월 30일 근무강도가 높고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응급실로 전환배치되어 일해오던 중 지난 11월 11일 암 재발 판정을 받았다. 노동조합에서는 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외래근무로 원상복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환배치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차례 원상복귀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속초의료원은 “재발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지난 10월 2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원상복귀조치할 것을 주문했지만,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부당전환배치가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 이 뿐만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해온 박00 조합원은 암수술을 받고 암치료과정에 있는 상황인데도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3교대 근무부서로 배치전환했다. 국제수면학회에서 야간근무 자체가 2급 발암물질이라고 밝혔고,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을 파괴하여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암치료 과정에 있는 직원을 야간근무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보복성 전환배치를 통해 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 이처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노조탄압이 직원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암치료를 받고 완치단계에 있는 직원을 근무강도가 높은 부서에 전환배치하여 암이 재발하게 만들고, 암치료 과정에 있는 직원을 근무강도가 높은 3교대 근무에 전환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인륜적으로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당한 배치전환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의료인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노조탄압행위와 공공의료 파괴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 ▲장기파업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고액연봉의 노무사 3명 채용 ▲2개월간 8차례의 전환배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등 전면적인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속초의료원에서는 ▲환자 강제퇴원 ▲환자진료 거부 ▲응급환자 거부 ▲환자입원 거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충분한 훈련기간없이 무차별 전환배치로 의료서비스 후퇴 ▲응급실 의료사고 발생 등 공공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공의료 파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 공공병원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이같은 행위로 인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증인질의에서 응급실 근무표 조작, 응급실 처방전 조작, 환자진료 거부, 부당 전환배치 등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뻔뻔스런 거짓말로 위증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 심문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유출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조합 간부를 협박하고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였다.

 

○ 이것이 공공병원의 현 수준인가? 공공병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공공병원장의 이런 행태를 내버려둘텐가? 강원도, 보건복지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공공병원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의 노조탄압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해 11월 15일(토) 14:00 속초시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속초시청 → 청학4거리 → 서독약국 → 시외버스터미널 → 속초의료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11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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